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였던 ○○흥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였고 청구외법인은 1995.02.10부터 모피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8.02.27 부도발생하여 1999.04.20 폐업(신고)된 회사로서 1998.01.01∼1998.12.31 사업연도(이하 "1998 사업연도"라고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2000.09.01 청구외 법인에게 법인세 37,741,22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귀속불명의 1998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인 138,588,736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2001.04.0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11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무지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결산 및 법인세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으로 모든 재산이 경매처분되어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추계소득금액인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통지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내용에 의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제1항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고,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으며, 1998 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이 쟁점금액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소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추계소득금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관련법령(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장에 의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대법원 93누1176, 1994.03.08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데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결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