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중근로소득자의 급여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29 선고일 2001.07.13

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 급여를 포함하여 연말정산 신고하였으나 전신입력오류로 이중입력되어 출력된 것이지 이중으로 비용계상한 것이 아니므로 급여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1.0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615,360원의 부과처분은, 상여처분금액 14,381,048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당초 ○○도 ○○시 ○○동 ○○번지 ○○빌딩 ○호에서 1996.12.07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였다가 1997.12.31. 폐업한 ○○(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5.01.01~12.31. 사업연도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이중근로소득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안○○(이하 “안○○”이라 한다)의 연말정산 금액이 20,640,000원으로 되어 있어, 자료처리 결과 안○○은 청구외법인으르보터 받은 급여는 5,771,500원이라고 하자 위 20,640,000원에서 5,771,500원과 소득세 487,422원을 차감한 14,381,04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부인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1.02.01.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61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안○○은 전근무지인 청구외 (주)○○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에서 근무 후 청구외법인에 중도 입사한 자로 청구외법인의 연말정산 금액 20,640,000원에는 안○○이 전근무지 ○○토건에서 받은 급여 14,907,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에서는 안○○에게 실지로 지급한 5,771,510원외에 급여를 이중으로 비용계상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손금으로 부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가공급여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갱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계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이중으로 손금계상한 금액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토록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은 당초 ○○도 ○○시 ○○동 ○○번지 ○○빌딩 ○호에서 1996.12.07. ○○시 ○○구 ○○동 ○○번지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1997.12.31부도로 폐업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1996년도까지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사실이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외법인이 이미 폐업하여 그 소재가 불분명하므로 연말정산서류 등 심리에 필요한 관련서류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세무서에 제출된 1995사업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도 5년이 경과되어 이미 폐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런 이유때문에 당심에서 직접 안○○의 전근무지인 ○○토건의 1995년도 연말정산영수증 및 퇴직소득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한 결과 안○○은 상무이사의 직위로 1995.09.20.까지 ○○토건에서 근무하고 14,907,000원의 급여와 1,973,330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같은 해 6월의 급여지급명세에 의하면 급여로 1,800,000원을 받은 점으로 보아 1995년 9월까지 ○○토건에서 근무하다가 청구외법인에 중도입사하여 11월과 12월의 2개월을 근무하고 급여 5,771,510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안○○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실은 안○○의 급여이체통장(○○은행 ○○지점 000-00-000000)의 입금내역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3) 그렇다면 월급여로 2,000,000원에서 2,500,000원 정도를 받았던 안○○의 급여액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급여출력금액 20,640,000원은 청구외법인에서 2개월을 근무하고 받은 급여라고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에서 연말정산시 안○○의 전근무지 급여를 포함하여 연말정산 신고하였으나 전신입력오류로 이중입력되어 출력된 것이지 청구외법인에서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비용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손금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