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 급여를 포함하여 연말정산 신고하였으나 전신입력오류로 이중입력되어 출력된 것이지 이중으로 비용계상한 것이 아니므로 급여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 급여를 포함하여 연말정산 신고하였으나 전신입력오류로 이중입력되어 출력된 것이지 이중으로 비용계상한 것이 아니므로 급여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01.0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615,360원의 부과처분은, 상여처분금액 14,381,048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당초 ○○도 ○○시 ○○동 ○○번지 ○○빌딩 ○호에서 1996.12.07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였다가 1997.12.31. 폐업한 ○○(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5.01.01~12.31. 사업연도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이중근로소득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안○○(이하 “안○○”이라 한다)의 연말정산 금액이 20,640,000원으로 되어 있어, 자료처리 결과 안○○은 청구외법인으르보터 받은 급여는 5,771,500원이라고 하자 위 20,640,000원에서 5,771,500원과 소득세 487,422원을 차감한 14,381,04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부인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1.02.01.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61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02. 심사청구하였다.
안○○은 전근무지인 청구외 (주)○○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에서 근무 후 청구외법인에 중도 입사한 자로 청구외법인의 연말정산 금액 20,640,000원에는 안○○이 전근무지 ○○토건에서 받은 급여 14,907,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에서는 안○○에게 실지로 지급한 5,771,510원외에 급여를 이중으로 비용계상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손금으로 부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법인은 당초 ○○도 ○○시 ○○동 ○○번지 ○○빌딩 ○호에서 1996.12.07. ○○시 ○○구 ○○동 ○○번지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1997.12.31부도로 폐업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1996년도까지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사실이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외법인이 이미 폐업하여 그 소재가 불분명하므로 연말정산서류 등 심리에 필요한 관련서류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세무서에 제출된 1995사업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도 5년이 경과되어 이미 폐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런 이유때문에 당심에서 직접 안○○의 전근무지인 ○○토건의 1995년도 연말정산영수증 및 퇴직소득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한 결과 안○○은 상무이사의 직위로 1995.09.20.까지 ○○토건에서 근무하고 14,907,000원의 급여와 1,973,330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같은 해 6월의 급여지급명세에 의하면 급여로 1,800,000원을 받은 점으로 보아 1995년 9월까지 ○○토건에서 근무하다가 청구외법인에 중도입사하여 11월과 12월의 2개월을 근무하고 급여 5,771,510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안○○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실은 안○○의 급여이체통장(○○은행 ○○지점 000-00-000000)의 입금내역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3) 그렇다면 월급여로 2,000,000원에서 2,500,000원 정도를 받았던 안○○의 급여액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급여출력금액 20,640,000원은 청구외법인에서 2개월을 근무하고 받은 급여라고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에서 연말정산시 안○○의 전근무지 급여를 포함하여 연말정산 신고하였으나 전신입력오류로 이중입력되어 출력된 것이지 청구외법인에서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비용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손금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