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상 대표자에게 법인의 가공매입 부인액을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26 선고일 2001.06.21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의 대주주를 사실상 대표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건설(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의 대표이사로 1995. 05. 23~1997. 04. 16.까지 재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1998. 03. 30. 폐업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과 동시에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부인하여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1,879,255,405원을 상여처분하였으나, 법인세 과세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여 2001.05.월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75,397,852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으로 정정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득금액 1,879,255,405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1.01.02.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57,920,810원을 결정고지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내용에 따라 2001.05.24. 936,809,640원을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5. 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의 위촉을 받아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이 1995. 05 23~1997. 04. 16. 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인 1997. 12. 31.에는 청구인은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며, 청구외 ○○○은 1996.10.30.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주식 소유지분이 100%로서 사실상 대표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1997.01.01.~1997.03.31.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액을 추계결정한 후 위 과세기간 당시 법인등기부등본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균분하여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공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32조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이전) 【결정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츌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이하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제1하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 일부터 15일내에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이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8. 04. 01 직제개정)』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항에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항에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관련법령에 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1995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출자임원인 청구외 ○○○과 그의 배우자인 ○○○가 주식 8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을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들 그 법인의 대표자로(통칙 4-4-20...32,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보고,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바,(통칙 4-4-18...32,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체가 동일(법인등록번호 같음)한 ○○건설(주) 및 ○○건설(주)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1995.05.2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7. 04. 17.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상 확인되며,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을 대표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사회회의록 및 사실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30%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을 사실상 대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이 1997.01.01~03.31. 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1997.01.01.~1997.04.16까지 공동대표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균분하여 쟁점금액을 각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