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당시 법인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며 상여처분대상 거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시의 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한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거래 당시 법인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며 상여처분대상 거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시의 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한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000-00-00000, 버스회사이며 1999.12.28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법인등기부상 확인 1994.03.15~1999.02.02)하였던 사람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8년 1/4분기에 자료상인 (주)○○에너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유류매입세금계산서금액 79,649,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지출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2001.02.10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종합(근로)소득세 27,039,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5년에 발병한 신병(뇌경색 등)으로 1998년에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형식적인 대표이사였는데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4.03.15부터 1999.02.02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업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의 거래 당시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은 1994.03.15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 중 1995.06.04 발병(고혈압, 뇌경색, 중풍전조증, 두통)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1998.09.25 ○○대학교부속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입원기간이 1995.06.05~1995.06.21, 1997.02.24~1997.03.01, 1998.01.19~1998.01.24, 1998.07.30~1998.08.04이라고 기록된 입원진료확인서 4매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발급한 통원치료기간이 1995.06.05~1998.09.25인 동원진료확인서 1매를 제시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임장, 대표이사직무대행위임, 위임사유, 대표이사 직무대행 수락각서, 인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병으로 인하여 1998.08.14 대표이사직 사직서를 제출하여 1998.08.24 주주총회에서 수리되었으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회사운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 1998.09.02 부득이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인 ○○○에게 1998.09.01~1998.09.30까지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토록 위임하였고, 같은 날 ○○○은 이를 수락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2)판단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바(법인세법기본통칙 제4-4-20...32), 청구인은 1995.06.04 발병후 정상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 할 수 없었고, 1997.11.14 부도후 일시 피신하는 등 사실상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금액 거래 당시 청구외법인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무를 동 법인의 전무이사 ○○○에게 일시 위임한 날짜가 1998.09.01인데, 설령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 상여처분대상 거래는 1998년 1/4분기에 일어난 것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의 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