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전직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25 선고일 2001.07.13

거래 당시 법인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며 상여처분대상 거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시의 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한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주)(000-00-00000, 버스회사이며 1999.12.28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법인등기부상 확인 1994.03.15~1999.02.02)하였던 사람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8년 1/4분기에 자료상인 (주)○○에너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유류매입세금계산서금액 79,649,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지출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2001.02.10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종합(근로)소득세 27,039,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년에 발병한 신병(뇌경색 등)으로 1998년에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형식적인 대표이사였는데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4.03.15부터 1999.02.02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업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의 거래 당시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입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본다.』고 규정하고 있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1994.03.15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 중 1995.06.04 발병(고혈압, 뇌경색, 중풍전조증, 두통)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1998.09.25 ○○대학교부속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입원기간이 1995.06.05~1995.06.21, 1997.02.24~1997.03.01, 1998.01.19~1998.01.24, 1998.07.30~1998.08.04이라고 기록된 입원진료확인서 4매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발급한 통원치료기간이 1995.06.05~1998.09.25인 동원진료확인서 1매를 제시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임장, 대표이사직무대행위임, 위임사유, 대표이사 직무대행 수락각서, 인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병으로 인하여 1998.08.14 대표이사직 사직서를 제출하여 1998.08.24 주주총회에서 수리되었으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회사운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 1998.09.02 부득이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인 ○○○에게 1998.09.01~1998.09.30까지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토록 위임하였고, 같은 날 ○○○은 이를 수락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2)판단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바(법인세법기본통칙 제4-4-20...32), 청구인은 1995.06.04 발병후 정상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 할 수 없었고, 1997.11.14 부도후 일시 피신하는 등 사실상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금액 거래 당시 청구외법인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무를 동 법인의 전무이사 ○○○에게 일시 위임한 날짜가 1998.09.01인데, 설령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 상여처분대상 거래는 1998년 1/4분기에 일어난 것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의 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