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직권폐업된 법인의 명의대표자에게 인정이자 등을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23 선고일 2001.07.13

법인의 명의대표자로 중재되어 있고,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에도 대주주로 있는 점, 자본금의 입출금 계좌에 명의로 기재외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서류가 없는 이 건에 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내ㆍ외항화물운송업으로 1996.05.01. 설립되어 폐업일을 1997.06.30일로 하여 1997.11.05. 직권폐업된 청구외 (주) ○○급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처분청은 1997.01.0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결산서상 미회수된 가지급금 69,500,000원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 6,072,164원의 합계액 75,572,164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00.11.0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95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05.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대표자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청구외법인의 1996.01.0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도 알지 못하고, 결산서상 대표자 가지급금 65,500,000원도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는 금액일 뿐더러 최초 자본금 1억원도 청구외법인의 실경영자인 청구외 ○○○이 입출금한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과처분은 실질경영자인 청구외 ○○○에게 처분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내ㆍ외항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 신고ㆍ등재되어 있으며, 1996년 사업연도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에도 청구인이 49%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의 폐업시점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부과처분한 것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이하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한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통칙 1-2-7...3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제1항에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느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하 생략)』 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1997.01.0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무신고하는 등 법인실체가 없어 폐업일을 1997.06.30일로 하여 1997.11.05. 직권폐업시킨 법인으로서, 청구외법인이 최종 신고한 1996.01.0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서상 회수되지 않은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자일 뿐 실질적으로 대표자로서의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1996.05.13. 접수한 청구외법인의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01.01.26. 발급받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또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1996.04.27일자 주주출자확인서 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49% 소유(주식 4,900주, 출자금액 49,000,000원)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1996.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 에도 청구인이 49% 지분율을 가진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1억원도 실질적으로 청구외 ○○○이 입출금하였다고 주장한, 당심에서 자본금 1억원도 실질적으로 청구외 ○○○이 입출금하였다고 주장한, 당심에서 자본금이 입출금된 ○○은행 ○○지점 (당초에는 ○○은행 ○○지점이었으나, 통폐합됨)의 청구외법인의 계좌(000-00-0000-0)상의 1996.04.29일자 입금 및 출금전표를 당심에서 ○○은행 ○○지점에 직접 조회한바, 입금전표에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출금전표에는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1억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임이 명백한 반면 청구인이 청구주장에서 언급한대로 달리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서류의 뒷받침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