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지 용역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22 선고일 2001.06.01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증빙서류로 보아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확인되고,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보아 처분청이 수입금액에 관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공업사』 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60,100,000원으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5,409,000원으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80,90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청구외 ○○○(상호:○○산업,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이하 “○○산업”이라 한다)에게 공급한 선박의장공사에 따른 수입금액 260,61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2001.03.03. 청구인에게 1998년 종합소득세 4,914,530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0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비자격 배관숙련공으로서 ○○산업의 본부장 겸 현장소장인 청구외 ○○○과 배1척당 9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씩 3척에 대한 데크하우스(DECK HOUSE) 선박의장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하였으나,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포기의사를 표명하여 2척(○○호, ○○호)에 대한 공사는 ○○산업이 직영으로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한척인 ○○호에 대한 공사를 60,100,000원(공급가액)에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처분청이 ○○산업에 대한 조사내용만으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청의 조사시 확인된 ○○산업 및 대표 청구외 ○○○의 확인사실과 이와 관련된 대금수령영수증 등 관련서류 및 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산업에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한 공사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본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과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거주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자료내역(조이이 46330-142, 2000.1011)에 따라 청구인이 ○○산업에 의장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 건 고지결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산업과 ○○호ㆍ○○호ㆍ○○호선의 데크하우스(DECK HOUSE) 선박의장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포기의사를 표명하여 ○○호 및 ○○호에 대한 공사는 ○○산업이 직영으로 처리하였으며, ○○호에 대한공사만을 60,100,000원(공급가액)에 수행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세무신고를 이행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청의 조사시 ○○산업 대표 청구외 ○○○은 청구인으로부터 260,610,000원(공급대가)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어 수차례 세금계산시 발행을 독촉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2000년 09월 작성된 확인서에서 밝히고 있다. (나) ○○산업 대표 청구외 ○○○이 확인한 세금계산서 미수취 내역서에는 작업완료일, 작업항목, 지불금액등이 작업건별로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작업 품의에 따른 ○○산업의 기안문서와 청구인이 ○○산업에 발생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공사내역이 확인되고 있으며,

○○호ㆍ○○호ㆍ○○호선과 관련한 공사와는 별도로 ○○호 데크하우스 블럭(DECK HOUSE BLOCK)지원공사 등 청구인이 수행한 공사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산업간에 1998. 01. 07자로 작성된 제품제작하도급계약서에는 청구인이 ○○호ㆍ○○호ㆍ○○호선 데크하우스(DECK HOUSE) 선박의장공사 일체를 1척당 97,000,000원(공급가액)으로 하여 도급받은 것으로 계약되어 있음이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받은 적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요구받은 적도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당시 본인의 도장을 ○○산업측에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받은 ○○지방법원의 판결문(98가단28984, 1999.09.30)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산업의 부장으로서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대리인인 청구외 ○○○과 사이에 ○○산업이 청구외 ○○중공업으로부터 수주한 선박3채(○○호, ○○호, ○○호)의 의장공사 중 데크하우스(DECK HOUSE) 서박의장공사를 청당 공사금 9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은 1998. 01. 14 이를 청구외 ○○○에게 척당 공사금 60,000,000원에 재하도급 준 사실, 청구인은 ○○호, ○○호 공사를 완성ㆍ인도한 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1998.05.27 ○○호 공사에 착수하여 1998.08.23 완공한 후 인도하였으나 대금 중 57,6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39,400,000원 및 부가가치세 3,940,000원 합계 43,3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받아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음이 ○○지방법원의 판결무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이 본인이 공급한 매출액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수입금액의 공급받은 자인 ○○산업에서 각 공정별 작업품의에 따른 기안문서와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과 ○○산업간에 작성되어진 하도급계약서와 청구인이 금풍산업에 ○○호 선박 뿐 아니라 ○○호 및 ○○호에 대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지방법원에서 판시한 판결문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과 관련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