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21 선고일 2001.06.01

납세자가 스스로 제조원가율 분석, 결정소득률 등을 비교분석하여 추계결정할 것을 원하거나 실지조사가 추계조사보다 불리하다고 판단된다 하여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고 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2 소재 상호 ○○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1995년도 중 청구외 □□기업(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73,991,200원 (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1995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지조사방법으로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원가로 보아 2000. 12. 5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1995귀속 종합소득세 35,468,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 4. 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의 내용과 같이 주요 원재료 매입인 쟁점매입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았다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995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169조 제1항에 의하여 추계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단순히 동업종 표준소득율 대비 결정소득율이 높다고 해서 중요부분 미비나 허위에 해당한다 볼 수 없고,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기조정 기장신고하였으므로 자료상 확정자료인 쟁점매입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고지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였고,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하고 있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각호 생략』라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이하 생략-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섬유제품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1995년도 중에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자로부터 실물을 구입함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을 수취하고, 쟁점사업장에서 1995년도 중에 발생한 총수금액 및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하여 1996. 5. 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신고시 쟁점매입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 │ 세금계산서 발행자 │ │발행│ │ │ │ ├───┬─────┬───┤ 기별 │건수│ 공급가액 │ 세액 │비고│ │ 상호 │사업자번호│대표자│ │ │ │ │ │ ├───┼─────┼───┼─────┼──┼─────┼─────┼──┤ │ │ │ │ 1995. 1기│ 2 │ 7,600,000│ 760,000│ │ │ │208-81 │ ├─────┼──┼─────┼─────┼──┤ │□□기업(주)│-*│이○○│ 1995. 2기│ 7 │66,391,200│ 6,639,120│ │ │ │ ├─────┼──┼─────┼─────┼──┤ │ │ │ │ 1995 합계│ 9 │73,991,200│ 7,399,120│ │ └───┴─────┴───┴─────┴──┴─────┴─────┴──┘

(2)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기업주식회사(대표: 이○○)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등 조세범칙행위를 하다가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적발된 자임이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기업(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통보일: 1997. 2. 24, 문서번호: 법인 46410-128호)하였고,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조사되어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1995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입을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하여 1995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 하는 처분을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 결정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상기와 같이 쟁점매입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의 거래는 동대문 재래시장의 여러 상점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청구외 □□기업(주)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거래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입을 원가부분으로 인정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접수(접수일: 2000. 12. 27)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결정일: 2001. 2. 5, 문서번호: 49800-116호)에서 청구인이 실지 매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못하므로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처분청이 상기와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았다면 1995년도 제조원가명세서상 총원재료비 중 48%를 부인한 것으로 원재료비로서 인정된 79,893,691원(총 제조원가 153,684,891원-가공원가73,991,200원)의 원단만을 사용하여서는 신고한 총수입금액 374,516,907원에 상당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부인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표2〉와 같이 결정 전후의 소득율 등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신고소득율 대비 결정소득율 506.58%, 표준소득율 대비 결정소득율 397.09% 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도 이 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이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추계 결정 사유에 해당되어 이 건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2. 청구인이 주장하는 결정 전후의 소득율 비교〉 (금액: 원, 비율: %) ┌┬──────┬─────┬───┬───┬───┬───┬───┬───┐ │ │ │ │신 고│결 정│표 준│ │ │ │ │구분│총수입금액│소득금액 │소득율│소득율│소득율│②/①│②/③│①/③│ │ │ │ │ ① │ ② │ ③ │ │ │ │ ├─┼─────┼─────┼───┼───┼───┼───┼───┼───┤ │청구인신고│ 374,516,907│18,217,171│ │ │ │ │ │ │ ├┼─────┼─────┤ 4.86│ 25.96│ 6.2│534.16│418.71│ 78.39│ │처분청결정│ 374,516,907│97,208,371│ │ │ │ │ │ │ └──┴───┴────┴───┴───┴───┴───┴───┴───┘

(6) 청구인이 쟁점매입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있는 사항은 실지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거래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대금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7) 관련법규와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 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례 등에서 해석하고 있다. (같은 뜻: 대법원 95누 2241, 1995. 8. 22, 국심 2001서 541, 2001. 3. 28외 다수)

(8)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쟁점매입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보여지고, 처분청이 쟁점매입 거래 사항을 ◇◇세무서장이 실지 조사하여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거래임을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당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가로 계상 하였음을 확인하고 가공원가 계상으로 보아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의 경정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실지거래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성실한 소명자료의 제출 없이 단지, 납세자 스스로가 제조원가율을 분석하고 결정소득율 등을 비교 분석하여 추계결정 할 것을 원하거나 실지조사가 추계조사 보다 불리하다고 판단된다 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매입거래에 대한 ◇◇세무서장의 실지 조사 내용을 근거로 당초 신고시 원가로 필요경비 계상하였음을 확인하여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지조사방법으로 이 건 경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