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약정한 날로 하되, 약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그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약정한 날로 하되, 약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그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이 1980. 3. 5 청구외 홍○○(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금전 50,000,000원을 대여하고 1997. 2. 15 원금 50,000,000원과 그 동안의 이자 110,000,000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일시에 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 전액이 1997. 2. 15에 실현된 것으로 보아 2001. 1. 18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238,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 4. 2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80. 3. 5 친척관계인 채무자에게 연간 13%의 이자를 매년 말에 받는 조건으로 금전 50,000,000원을 빌려 주었으며, 위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80. 4월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사실이 차용증서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지방국세청장이 채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0. 3월∼1997. 2월 기간의 쟁점이자소득이라고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율 및 이자지급 시기가 매년 말로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이자소득을 실제로 지급받은 1997. 2. 15자에 수입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율 및 지급시기 등이 약정된 차용증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매년 말을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에 청구인과 채무자가 쟁점이자의 이자율과 지급시기를 구두로 계약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어 차용증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자를 실제로 받은 1997. 2. 15자에 수입이 전액 실현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지방국세청장은 채무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채무자가 청구인에게 원금 5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110,000,000원 등 합계 160,000,000원을 1997. 2. 15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쟁점이자소득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실제로 받은 1997. 2. 15자로 보아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의 차용기간인 1980. 3. 5∼1997. 2. 15 기간(약 17년)으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사실확인서와 차용증서 원본을 제시하고 있다.
(2) 금전 채권자인 청구인과 채무자는 1980. 3. 5 작성한 차용증서에 『홍○○이 일금 5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자율 연 13%로 매년 말에 이자를 지급하며,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인 ◇◇시 ◇◇동 ***-2번지 등 4필지를 매매예약가등기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2001. 1. 19 채무자인 홍○○이 다시 확인하고 있으며,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원금 오천만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이자는 은행이자율만 받기로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1999. 4. 26 당사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0. 3월에 채무자에게 금전 오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연간 13%의 이자를 매년 말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나, 1997. 2. 15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전액 지급받기 이전까지 약 17년 동안 이자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정여부를 알 수 있는 차용증서도 제시하지 못하여 기각하였음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관련법령을 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약정한 날로 하되, 약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그 수입시기가 되는 바(소득 46011-1284, 1995. 5. 12 ; 소득 46011-1565, 1995. 6. 8 같은 취지), ○○지방국세청장은 채무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인척관계인 채무자에게 금전 오천만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는 은행이자율만 받기로 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을 볼 때, 당사자가 차용증서 등 문서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할 때 채무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1997. 2. 15 수령한 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차용증서를 채무자에게 되돌려 주어서 이를 제시하지 못한 반면에, 심사청구외 경우에는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차용증서 원본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세무조사일 이후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가능 할 뿐만 아니라 차용증서의 조건에 따라 17년 동안 한번도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도 이에 대한 이자회수 노력을 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채무자가 1997. 2. 15 채무를 전액 상환한 이후 약 3년 동안 차용증서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건은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받은 1997. 2. 15일을 수입실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