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18 선고일 2001.06.21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에 의해 알 수 있고, 허위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알 수 있는 바 가공거래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중기’라는 상호로 1998.09.02.부터 2000.03.04.까지 건설기계(중기)대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해 1999년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기장사업자이고, 1999년도 중에 과세관청에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청에 고발한 청구외 (주)○○석유 등 3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 14매 공급가액 39,12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3.0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47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0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유소가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과세관청에서 세무상담을 받은 결과 쟁점금액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여 ○○(주)○○석유지점과 거래분 23,120,000원, ○○석유 거래분 16,000,000원 및 관련 부가가치세 가산세 522,562원 합계 39,642,562원을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상의 (13)번란 즉‘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금액’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은 청구외 (주)○○석유와 거래분 19,506천원으로 쟁점금액이 아니고, 2000.09.23. 수정신고 한 내용에도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가공원가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제2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12.28.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1999년 제1기 및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금액은 아래표와 같고, 청구인이 2000.0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금액은 청구외 (주)○○석유와 거래분 19,506천원뿐임이 국세청 잔산자료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천원) 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금액 비고 거래처명 공급가액 자료상 고발임 1999년 제1기 (주)○○산업 7,500

○○광유 3,029

○○주유소 8,122 2000.6월 쟁점금액

○○(주)

○○주유소 14,999 1999.12.04 1999년 제2기 (주)○○석유 16,000 2000.04.27

○○석유(주) 12,505 2001.01.03 수정신고 및 결정고지 여부 불분명 (주)○○석유 19,506 2000.12.18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종소세신고함 (주)○○테크 4,000

○○광유 15.985 합계 101,646 ※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11)라 ‘매출원가’는 108,921천원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9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금액은 101,646천원 7,275천원 차이가 있다.

(2) 청구인이 2000.09.23. 처분청에 접수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보면,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상 (13)란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을 당초(2000.05.31.확정신고시) 19,506,164원에서 39,642,562원으로 20,136,398원을 증가시키고(이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처명, 금액 등은 기재된 바 없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상 일반관리비등 (25)번란 ‘기타’를 당초 49,427,944원에서 68,564,342원으로 19,136,398원을 증가시켜(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없음) 1999년도 ‘종합소득금액’ 및 ‘자진납부할 세액’을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각각 1,000,000원 및 200,000원 증액하여 수정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금액은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9,506천원임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및 그 수정신고서(2000.09.23.)에 의해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23,120천원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14,999천원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셋째, 청구인이 2000.09.23. 수정신고한 내역 중 필요경비 불산입한 20,136천원 및 일반관리비로 필요경비 산입한 19,136천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어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