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임이 확인되므로 실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실지거래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임이 확인되므로 실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석재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32,092,794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통보한 금액 10,000,000원(공급대가이며,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1.04.01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27,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25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은 청구외 재단법인○○의 재해위험시설공사시 잔토처리업무를 위하여 청구외 (주)○○중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공사외주를 의뢰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한 후 청구외 ○○중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양○○)와 청구외 ○○중기(000-00-00000, 장○○)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중기를 사용한 실거래임이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이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객관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95.01.05 개업하여 조경석재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32,092,794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자료통보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실제로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1997.05.01. 개업하여 1999.12.29 폐업하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1996.12.30일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더구나 청구외법인은 건설기계를 소유한 사실이 없이 소속된 지입차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00.01.27 ○○세무서장으로부터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법인임이 확인되는바, 그러함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과 실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없다.
(3) 만약, 쟁점금액이 실거래라고 한다면 청구외법인에게 그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러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상의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지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