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에게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실지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16 선고일 2001.06.01

실지 거래하였다는 거래의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거래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 ○○공업사라는 전자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자료상확정자료 20,562,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공급가액)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여,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1.01.16.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44,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07. 이의신청을 거쳐 2001.04.26.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 청구외 (주)○○의 자료라는 것일 뿐이지, 실거래자가 청구외 이○○으로서 청구외 이○○의 영수증과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1996년 구속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과의 거래에 대한 영수증 및 인감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고, 인감증명 발급일자도 2000.12.27. 이어서 신빙성이 결여되어 대금지급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상대방인 이○○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TIS상에도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거래 사유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처준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거주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 ○○공업사라는 전자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자료상확정자료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 받은 자료상확정자료에 의하여 2001.01.16.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44,2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유는 청구인을 포함 ○○산업외 28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1,856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바 있고, ○○외 4개 업체로부터 실물 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것이 확인된다.

(4)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외주가공을 주었던 실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에 대하여 국세청 TIS에 조회한 바, 프라스틱 사출성형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5) 청구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에게 대금지급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서명날인한 영수증과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영수증은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라 볼 수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