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지급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차용증,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이 없으므로, 이자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배당금 지급일을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자지급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차용증,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이 없으므로, 이자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배당금 지급일을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8.05.27 ○○법원 ○○지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임의경매(사건번호 97타경1843) 배당금 130,000,000원(원금1억원)중 이자 상당액 30,000,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0.11.03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7,8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05.03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인은 1992.01.27 청구외 ○○○(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1억원을 대여(이자는 월1.5%, 기간은 1992.02월~1993.09월, 전ㆍ답 근저당설정)하였고, 그 후 친지 및 계원들로부터 끌어 모은 322백만원 등을 합쳐 총 430백만원을 위 ○○○에게 대여하여 주었다가 채무자의 도산으로 원금조차 받을 수 없게 되어 쟁점 경매배당금 130백만원을 친지 및 계원들의 빚잔치에 모두 사용하여 청구인에게는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쟁점이자의 귀속시기를 당초 원금 1억원 대여시 약정한 이자지급시기(1992.02월~1993.09월, 20개월)로 보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는데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부동산임의경매배당표에 의하면 원금 1억원과 이자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쟁점이자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2) 비영업대금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금전소비 대차약정서 등 증빙이 없어 이자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배당지급일을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① 비영업대금 이자수입이 전혀 없는데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② 쟁점이자의 귀속시기는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이늬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회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을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