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부도법인의 추계결정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12 선고일 2001.06.21

단순명의 대여일 뿐 사실상 대표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나 과세연도 중 대표자의 변경으로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소득금액 전액을 변경 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 02. 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630,590원의 부과처분은, 종합소득금액을 59,757,157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도 ○○시 ○○구 ○○동 ○○번지 ○○빌딩에 소재한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3.10.21. 설립되어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8.04.30. 부도발생하여 폐업(○○세무서장이 1998.04.30.자로 직권폐업시킴)된 중소제조업체로서, 1998.02.16. 법인 대표자를 청구외 이○○(이하 “이○○”라고 한다)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은 1999.06.12. 청구외법인의 1998년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법인세 20,145,030원을 결정고지 하고, 추계소득금액 96,815,14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전액을 폐업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2001.02.03.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630,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2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06.20.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공장근무만을 하다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김○○(청구외법인상의 형식상 대표자는 청구외 김○○의 처인 이○○임)의 부탁과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1998.02.16.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직을 위임받게 되었으나, 김○○이 계획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청구인에게 위임시킨 후 부도를 내고 회사재산을 빼돌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이○○과 형식상의 대표자인 김○○를 ‘사기횡령죄’ 등으로 1998.08월경 ○○경찰서에 고소하게 되었고, ○○ㆍ○○경찰서 및 ○○검찰청에서 김○○과 대질심문 조사를 받을 때 김○○은 청구외법인을 김○○이 경영하였고 청구인은 전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답변하였고, 부도당시의 임직원 및 채권단에게 확인하여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일 뿐 사실상 대표자는 김○○이라고 주장한, 청구인이 사기횡령죄로 전임 대표이사인 이○○와 김○○을 고소한 사건의 “무혐의” 처리되었고, 청구인이 대표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증빙도 없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는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갑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02.1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전임 대표이사인 이○○에서 청구인으로 변경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심리일 현재, 청구외법인(1998.04.30.폐업됨)은 결손처분금액이 114백만원이고, 전임 대표자인 이○○는 청구외법인에 대한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체납세액이 57백만원이고, 김○○은 총사업내역 체납세액 및 결손처분금액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1998.05월경 김○○과 이○○를 업무상 ‘사기횡령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경찰서 98-24632호, 14936호)과 채권자인 청구외 강○○ 등이 청구인, 김○○ 및 이○○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사건번호 1998년 형제63823호)에 대하여 ○○검찰청 ○○지청은 1998.12.04.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채권자인 청구외 박○○ 등이 청구인, 김○○ 및 이○○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사건번호 1999년 형제26628호)에 대하여 ○○검찰청 ○○지청은 1999.08.31 ‘혐의없음’ 처분하였음을 ○○검찰청 ○○지청의 공소부제기이유 고지 공문사본(문서번호: 2001-1860호,2001.05.31. 및 2001-1859호,2001.05.31)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자일 뿐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1998.02.16. 대표이사로 변경등기하고, 같은 날 ○○세무서장에게 대표자 변경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대외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임을 표방한 사실이 있고, 둘째, 채권자인 강○○ 및 박○○ 등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고 사기죄 등으로 ○○지검 ○○지청에 고소하였고, 피고소인 김○○ 및 이○○에 대한 사기죄 등에 대한 고소사건은 “혐의없음” 처분되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셋째, 청구인은 김○○의 부탁과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김○○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형식상 대표이사직을 위임받았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5.06.20.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였고, 대표자로 변경될 당시 ‘상무’라는 직책이었던 사실과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대표권을 가지고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모든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알았을 터인데도 단지 부탁과 강압에 의하여 형식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아 납득하기 어려고, 넷째, 청구인은 김○○이 사실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김○○ 청구외법인의 대표권을 행사한 구체적인 증빙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세무서장이 전임 대표자인 이○○를 청구외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처분 한 사실을 보아도 김○○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법인등부상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본 데는 달리 잘못이 없으나,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4-4-14...32호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은 법인등기부상에 1998.01.01.부터 1998.02.15.까지 대표자인 이○○ 및 1998.02.16.부터 폐업당시인 1998.04.30까지 대표자인 청구인을 각각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 보고 귀속이 불분명한 추계소득금액 96,851,145원을 각인의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 한 금액(전임 대표자인 이○○ 귀속분 37,093,988원 - 과세자료 통보대상임, 청구인 귀속분 59,757,157원)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추계소득금액 96,851,145원 전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일부 오류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