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 금액을 소득세조사시 필요경비불산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11 선고일 2001.06.21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한 날은 소득세조사가 종결되고 9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며, 이 시기는 자료상이 조사를 받고 있는 시기와 일치하므로 소득세조사시 필요경비불산입되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공단 ○라 ○○번지에서 ○○정밀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229,098,012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9.12.02.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교역(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과의 1996년 제1기 거래금액 32,000,000원(청구인이 1999.10.20 이 금액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12.01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643,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03 이의신청을 거쳐 2001.04.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1996년 과세연도 소득세 조사시 증빙불비금액으로 이미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된 금액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다시 과세함은 중복과세로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에 따른 일일복명서 및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쟁점금액을 부인한다는 내용이 없고, 쟁점금액을 부인하였다면 조사종결복명서상에 부가가치세 추징예상세액이 기재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으며, 또한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라는 과세자료공문을 통보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서류가 없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한 1999.10.20일은 소득세조사가 종결되고 9개월이 경과한 후의 시점으로 이는 1999.12.02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이 조사받던 시기와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가 중복과세라는 청구주장이 맞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도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자동차부품 금형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6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229,098,012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도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미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조사시 증빙불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재료비 43,492,000원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청구인에 대한 1996년 과세연도 소득세 조사 결과 ○○○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1999.01.11일자 조사일일복명서 및 1999.01.조사종결복명서와 소득세결정결의서를 보면 쟁점금액이 필요경비부인한 재료비 43,492,000원에 포함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2) 만약, 쟁점금액이 1999년 1월 소득세조사시 반영되었다면 종결복명서상에 부가가치세 추징예상세액이 기재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기록이 없고, 또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라는 자료공문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관련서류도 없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수정신고납부한 1999.10.20일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조사가 종결되고 9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며, 이 시기는 1999.12.02.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이 조사를 받고 있는 시기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1996년 과세연도 소득세조사를 받을 때 쟁점금액이 필요한경비불산입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에서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