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채를 알선하였으나 사채알선 수수료는 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10 선고일 2001.06.21

사채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알선자, 채권자 등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함으로 재조사하여 귀속자를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2.08.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986,000원의 부과처분은 실질귀속여부를 재조사하여 실질귀속자에게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청구외 ○○○종중(이하“쟁점종중”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질조사시, 청구인이 1998.03월중 청구외 ○○○의 사채 1,000,000,000원을 알선하고 사채알선수수료명목으로 2회에 걸쳐 50,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무신고 하였다 하여 2000.12.08.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986,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04.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종중 대표 청구외 ○○○과 실버타운 및 납골당건립과 관련한 사업합의서 및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업진행이 무산되어 청구인이 받기로 한 사례비를 받지 못하였고, 청구외 ○○○이 사채알선수수료를 차감후 잔액을 수령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 없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채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외 ○○○이 양도물건 담보로 금액을 차용시 사채알선수수료를 차감한 후 잔액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알선한 사람이 청구인이라는 것은 청구인 스스로 이의신청서에서도 인정한 적이 있다. 비록 사채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영수증은 없다 하더라도 사채업계 관행상 거래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종중 대표 청구외 ○○○에게 사채를 알선하였으나 사채알선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고 세액을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1홍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8.03월중 청구외 ○○○의 사채 1,000,000,000원을 알선하고 사채알선수수료명목으로 2회에 걸쳐 50,000,000원을 수수하였으나,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무신고 하였다하여, 2000.12.08.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986,00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쟁점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종중 대표 청구외 ○○○에게 1998.03월중 청구외 ○○○ ○○○의 사채자금 1,000,000,000원을 알선하고 사채알선수수료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0,000,000원(1998.03.13.자 35,000,000원, 1998.03.20.자 15,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등이 1998.03.10. 작성한 지불각서를 살펴보면, 『일금 700,000,000원은 1998.03.14.까지 지불한 것이며 금 300,000,000원은 1998.03.20.이내 지불 약속한다.

1. 금삼억원중에는 중개수수료 5% 및 이자 2개월분을 선급보관하고 잔여금을 지불한다.

2. 이미 ○○동 ○○번지 및 ○○번지를 근저당 설정하였다. 1998년03월09일 설정된 저당권은 상기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시는 해제하여 원상복기하며 모든 책임을 진다. 』 라고 기재하고, 각서인으로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 청구인, 청구외 (주)○○전자 대표이사 청구외 ○○○의 대리인 부장 청구외 ○○○, 상기 각서 내용을 보증한다.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 으로 하고 도장 및 무인날인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1998.03.13. 청구외 ○○○의 위임동의서에 『청구인이 1998.03.04. 청구외 ○○○이 작성한 합의각서 및 1998.03.13. 작성된 합의각서(추가)의 내용을 동의하고 그 내용대로 실행하는 행위.』 라고 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도장날인 하였음이 확인된다.

(5) 2001.01. 종중 대표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사채알선수수료로 단돈 1원도 지불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서면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6) 청구외 ○○○이 작성한 확인서(1999.09.18.)에 1998.03.13.자 35,000,000원. 1998.03.20.자 15,000,000원에 대하여 사채없자에게 관례대로 지급하였으나 영수증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1998.03.13. 청구외 (주)○○전자 청구외 ○○○(○○○에게 작성자 확인)가 작성한 “1차지불 7억 계산”이란 제목에 지불금 700,000,000원, 공제액란에 수수료(5%) 35,000,000원, 이자(3%) 2개월 선불 42,000,000원, 설정수수료 7,980,000원 등 합계 84,980,000원을 공제하고, 지불금액 615,0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수령하였다는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2차 300,000,000원도 같은 방법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두장을 작성하여 간인을 찍은 것으로 확인됨)

(6) 상기내역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 사채 1,000,000,000원을 쟁점종중 대표 ○○○에게 알선한 사실은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의 대리인 청구외 ○○○는 채무자 청구외 ○○○에게 사채금을 빌려주면서 사채알선수수료 등을 직접차감하고 잔액만 지급한 것으로 청구외 ○○○ 대리인 ○○○가 작성한 700,000,000원 및 300,000,000원의 지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납골당 및 실버타운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을 뿐 사채를 알선한 대가로 사채알선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종중 대표 ○○○은 직접 청구인에게 사채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세무서장이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서에서도 사채알선수수료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하여 조사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주식회사 ○○전자 대표이사 ○○○(000-0000)에게 확인한 결과 전혀 사채알선수수료에 대하여는 아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채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된나, 청구인, 청구외 ○○○, 청구외 ○○○, 청구외 ○○○ 등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함으로 재조사하여 귀속자를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