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구점 종업원의 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09 선고일 2001.06.01

종업원이 실지근무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세류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타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호 ○○침대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가구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1996, 1997귀속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14,220,000원 (1996: 8,400,000원, 1997: 6,220,000원, 이하 “쟁점인건비”라고 한다)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2001. 02. 01.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1996귀속 종합소득세 1,996,190원, 1997귀속 종합소득세 1,084,980원, 합계 3,081,1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4. 1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인건비는 1996.01.01부터 1997.08.31가지 쟁점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여로 기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신고를 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정상적인 비용없이 제시된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고지 결정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이가 쟁점사업장에서 1996~1997년도중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다 1995년 중에 청구외 (주)○○가구의 종업원으로 이적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1996~1997년도 중 급여로 지급된 정상적인 비용이라고 주장함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도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5. “생략”
6. 종업원의 급료

7 ~ 26.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 1997년도 중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인건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청구외 ○○○의 1996, 1997귀속 이중근로소득자료(표1:참조)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자 청구외 ○○○에게 과세자료 내용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자, 청구외 ○○○은 1996, 1997년도 중에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1996.01.01~1997.12.31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급여 및 상여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임의 진술한 확인서 2부(확인일: 1999.12.10. 2000.10.30)를 처분청에 제시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표1. 청구외 ○○○의 이중근로소득자료 내용> 이중근로소득자 소득발생처 귀속연도 총급여액 비고 주소 성명

○○구 ○○동 ○○번지

○○○ (000000-0000000)

○○침대 1996 8,400,000 쟁점사업장 1997 6,220,000 (주)○○가구 1996 11,360,000 1997 10,650,000

(3) 처분청은 상기(2)와 같이 ○○○이 소명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1996, 1997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인거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하고 이건 고지결정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99. 12. 10, 2000.10.30 두차례에 걸쳐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급료지급 사실도 없다고 청구인의 임의 진술한 확인서의 내용은 정신이 혼돈한 상태에서 쓴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고, 제시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지급명세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근무 및 급료지급 시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는 기장을 대행한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작성한 서류로 그 내용의 진실성을 알 수 있는 고용관련서류, 퇴직관련서류, 급료지급대장, 청구외 ○○○이가 근무 당시 쟁점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시한 증빙서류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외 ○○○이 임의진술한 확인서(확인일: 2001.03.26)는 이중근로소득자료 처리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 사실을 부인하며 소명한 내용을 번복하여 진술하고 있는 내용으로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심리중 청구외 국중경기 타근무처에 근무 여부를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하고 현재 근무처 (주)○○가구의 대표자 청구외 ○○○에게 문의한바, 청구외 ○○○은 청구외 ○○○이는 1993년도에 ○○침대(쟁점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1995년도 중에 퇴직하고 바로 본인이 경영하는 ○○시 ○○구 ○○ 번지소재 (주)○○가구에 취업하여 심리일 현재(2001.05.09)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라고 진술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국중경이가 1996, 1997년도 중에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번복하여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에게 쟁점사업장에 근무하게하고 실지로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현재 근무처인 (주)○○가구의 대표자에게 문의하여 확인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외 ○○○이 1996, 1997년도에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