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으로 수령한 이자를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08 선고일 2001.06.01

실지소득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 판결되지 않은 이상 귀속자를 배당표상 채권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04. 26. ○○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사건(사건번호 94타경9062호)으로 원금 350,000,000원과 그 이자 25,000,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등 합계 375,0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0. 10. 10.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625,000원을 결정고지한 후, 쟁점이자와 합산과세된 다른 이자소득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라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시로 2001. 04. 16. 종합소득세 9,118,720원을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04.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이자의 실지소득자는 청구외 ○○○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이자와 관련이 없다는 재판을 진행중이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쟁점이자를 배당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원금 3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2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이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이자의 실지소득이자가 청구외 ○○○이라고 인정할 만한 입증서류가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법원 배당표상 이자의 실지귀속자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고 하면서 제12호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 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고 하면서 제9호의2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이자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외 ○○○으로서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이자와 관련이 없는 다른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청구외 ○○○이 실지소득자라고 하면서 2000. 02. 15. 심사청구하여 청구외 ○○○이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기각결정된 바 있으며(같은뜻: 심사소득2000-0106, 2000. 04. 07.), 쟁점이자를 청구외 ○○○이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거증서류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또한 ○○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사건(사건번호 94타경9062호)으로 원금3억5천만원과 쟁점이자를 배당받은 사실이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건은, 청구인이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 쟁점이자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외 ○○○으로 판결되지 않은 이상 이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의 귀속자를 배당표상 채권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에 다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