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소득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 판결되지 않은 이상 귀속자를 배당표상 채권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실지소득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 판결되지 않은 이상 귀속자를 배당표상 채권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04. 26. ○○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사건(사건번호 94타경9062호)으로 원금 350,000,000원과 그 이자 25,000,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등 합계 375,0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0. 10. 10.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625,000원을 결정고지한 후, 쟁점이자와 합산과세된 다른 이자소득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라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시로 2001. 04. 16. 종합소득세 9,118,720원을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04.19.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이자의 실지소득자는 청구외 ○○○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이자와 관련이 없다는 재판을 진행중이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쟁점이자를 배당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원금 3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2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이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이자의 실지소득이자가 청구외 ○○○이라고 인정할 만한 입증서류가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