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나 실지 물품구입사실이 확인되어 필요경비 인정한 사례
자료상 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나 실지 물품구입사실이 확인되어 필요경비 인정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1. 1. 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965,410원은 청구인이 1998년에 (주)○○교역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0,000,000원(1998. 7. 15 12,500,000원, 1998. 8. 20 15,000,000원, 1998. 9. 25 12,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매입세액 불공제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업(202-01-*)이 1998년도에 주식회사○○교역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0,000,000원(1998. 7. 15 12,500,000원, 1998. 8. 20 15,000,000원, 1998. 9. 25 12,500,000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이라 하여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등으로 2001. 1. 3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965,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 4. 17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상품(부직포)을 청구외 □□산업 김○○로부터 실지 구입한 사실이 있으니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금융기관의 입금증(고객용)의 금액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산업 김○○과는 지속적인 거래사실이 있으므로, 동 입금증의 금액이 이 건과 관련된 증빙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 외 입금표는 금융자료가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①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입처원장(금전출납부거래장이라는 장부에 기록)의 □□산업과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거래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반품내용, 대금지급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바, 1998년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업이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매입한 부직포 순매입액은 105,127,900원(VAT포함)이고, 같은 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은 96,841,500원(공급대가이며, 그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 44,000,000원 포함)이며, 대금결재액은 98,554,432원임이 붙임□□산업사와의 거래내역과 같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서의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외 □□산업사 김○○(580429-*)에게 이 건 거래내용에 대하여 전화(031-542-**, 2001. 6. 20 14:00통화)로 문의한 바, 청구인과는 종전부터 자동차내장용 부직포를 소량으로 거래하여 오다가 1998. 4월경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여 자기업체에서는 전량을 공급할 수가 없어 자신이 평소 아는 거래처에 수소문하여 주문량 중 일부를 구해다 공급해준 적이 있으며,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길래, 자신(김○○)은 이익을 전혀 남기지 않고 단지 물건만 구해다 준 일 밖에 없어 물품을 공급한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였더니 쟁점매입세금계산서(44,000,000원)를 갖다 주어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으며, 물건값도 김○○ 본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아서 지불하였다 하며, 상품을 공급한 측에서는 대가로 전액 현금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한 상품대금은 어음이 약 2/3이고 나머지는 현금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위 □□산업사 김△△은 진술하고 있다.
③ 그 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자, 청구인은 □□산업사 김○○에게 당신이 물건을 구해주었고, 대금도 당신에게 지급하였으니, 당신이 가져다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과될 세금도 모두 당신이 책임지라고 하여, 그 문제로 크게 다툰후 현재는 거래도 끊어졌지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거래는 실지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면서, 청구인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2) 판 단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입처원장(금전출납부거래장이라는 장부에 기록)에 의하면 □□산업 김○○과 거래한 물품의 품명, 수량, 단가, 금액과 반품 및 대급지급내역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지질이나 기록상태로 보아 실지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로 보이며,
□□산업사 김○○(2001. 6. 20 심리일 현재도 계속 사업중)은 이 건과 관련한 전화통화에서 쟁점거래 당시의 정황, 대금지급수단,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교부경위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부직포를 실지 구입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서금액을 □□산업 김○○ 등 실지 귀속자의 매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지 구입한 사실이 있으니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산업사와의 거래내역(매입처 원장) ┌─────┬───────────────────┬───────┬─────┐ │ │ 매 입 금 액(VAT포함) │ 세금계산서 │ │ │ 월 별 ├──────┬─────┬──────┤ (VAT 포함) │ 대금지급 │ │ │ 총매입 │ 반 품 │ 순매입 │*()안 내서는 │ │ │ │ │ │ │ 자료상 자료임│ │ ├─────┼──────┼─────┼──────┼───────┼─────┤ │ 합 계 │ 120,550,900│15,423,000│ 105,127,900│ 96,841,500│98,554,432│ │ │ │ │ │ (44,000,000)│ │ ├─────┼──────┼─────┼──────┼───────┼─────┤ │1998. 4월│ 7,254,900│ 110,000│ 7,144,900│ 7,144,500│ 6,804,945│ ├─────┼──────┼─────┼──────┼───────┼─────┤ │ 5월│ 4,840,000│ │ 4,840,000│ 4,752,000│ 2,300,000│ ├─────┼──────┼─────┼──────┼───────┼─────┤ │ 6월│ 4,681,000│ │ 4,681,000│ 4,620,000│ 7,100,087│ ├─────┼──────┼─────┼──────┼───────┼─────┤ │ 7월│ 25,136,000│ │ 25,136,000│ 22,850,000│49,649,900│ │ │ │ │ │ (13,750,000)│ │ ├─────┼──────┼─────┼──────┼───────┼─────┤ │ 8월│ 29,236,000│ │ 29,236,000│ 29,370,000│30,699,500│ │ │ │ │ │ (16,500,000)│ │ ├─────┼──────┼─────┼──────┼───────┼─────┤ │ 9월│ 28,163,000│ 283,000│ 27,880,000│ 28,105,000│ 2.000,000│ │ │ │ │ │ (13,750,000)│ │ ├─────┼──────┼─────┼──────┼───────┼─────┤ │ 10월│ 21,240,000│15,030,000│ 6,210,000│ 0│ 0│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