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 고발업체로부터 원재료(스텐재료 등)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05 선고일 2001.06.01

(주)갑산업은 사업장도 없었던 가공업체임이 세무조사결과 확인되는 바, (주)갑산업과 실지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10.05. 결정고지 한 199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7,268,940원 및 2001.02.02 결정고지 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410,520원의 부과처분은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한 중소제조업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특별감면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1999년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02.09.부터 현재까지 ‘○○산업’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부품제조업(부품 도금업 포함)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한 청구외 (주) ○○산업(이하 “(주)○○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1999.04월부터 1999.06월 사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51,280,000원, 세액 5,128,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199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1,28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1999년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기장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한 사실도 없이 (주)○○산업으로부터 쟁섬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후 2000.10.05. 청구인에게 199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7,,268,94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1.02.02.에는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41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04.1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재료(스텐재료 및 샤링 등)를 실지로 매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청구외 ○○금속 등에 매출하였고, 매입대금은 1999.05.29.에 현금으로 9,500천원을 지급하고, 1999.09.18.애 청구외 ○○스텐레스로부터 받은 41,600천원의 약속어음(자가14462050)에 청구인이 배서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주)○○산업이 자료상 고발업체라고 하여 실지거래 여부도 조사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주)○○산업의 대표이사인 ○○○은 1999년도 제1기분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액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배서어음은 청구외 ○○○가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받아 현금교환하여 주었음이 ○○○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산업은 사업장도 없었던 가공업체임이 세무조사결과 확인되는 바, (주)○○산업과 실지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료상 고발업체로부터 원재료(스텐재료 등)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규정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규정 생략) 2.~5.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게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재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에는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1998.02.09.부터 현재까지 주방용품의 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9.04월~06월 사이에 (주)○○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이고, 청구인의 1999년도 소득금액 및 소득율은 아래표와 같음을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원)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경정내용 당초결정 경정 당초 경정 858,719,218 60,671,187 111,951,187 7.1 13.0 51,280천원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
  • 나) 청구인은 (주)○○산업으로부터 원재료인 스텐재료 및 샤링 등을 실지로 맹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주)○○산업 거래처원장, 어음장 및 약속어음 사본, ○○○의 약속어음 현금할인 확인서(2001.02.21. 작성됨)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자재를 가공하여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출처인 ○○금속의 2개업체와의 거래증빙(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매출처 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 다) (주)○○산업(대표:○○○)은 철강 및 고철 등의 도매업을 목적으로 1998.09.29. 설립되어 1999.11.26. 폐업(직권폐업)된 법인이고, ○○세무서장은 (주)○○산업이 1999년 1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으로 조사확인되어 2000.07.03.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주)○○산업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표이사 ○○○을 ○○지방법원 ○○지청에 고발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고발서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주)○○산업의 대표이사인 ○○○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기위하여 1999년도 제1기 중에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직접 허위의 쟁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의 전말서(2000.06.13. 작성)에 의해 확인된다.
  • 마) 자료상혐의자 조사복명서 및 ○○○의 확인서(2000.06.06. 작성)를 보면, (주)○○산업은 사업장도 없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회사이고, 대표이사인 ○○○은 1999년도 제1기분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고 있다.
  • 바) 청구인이 매입대금으로 1999.09.18. (주)○○산업에게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자가14462050) 41,600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산업의 관계자(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가 어음할인이 불가능하다고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부탁하여 현금으로 할인하여 주었음을 ○○○의 확인서로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 ○○○는 채무조사 당시(2000.06.08) 청구인의 형인 ○○○으로부터 2000.01월 초순경 위 약속어음을 받고 현금으로 할인하여 주었으며,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은 없고, (주)○○산업은 전혀 모르는 업체라고 확인하였고, 이 건 불복청구 당시(2001.02.21.일 작성된 확인서)에는 (주)○○산업이 배서되어 있는 위 약속어음을 청구인의 형인 ○○○에게 현금으로 할인하여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판단

  • 가) 청구인은 자료상 고발업체인 (주)○○산업으로부터 스텐재료 등의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주)○○산업과의 실지거래 여부를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은 (주)○○산업을 사업장도 없이 1999년도 제1기 중에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0.07.03. 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주)○○산업의 대표이사인 ○○○은 전말서에서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직접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 62,048천원 중 9,500천원은 현금으로, 41,600천원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현금으로 지급한 9,500천원이 (주)○○산업에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없는 청구인의 형인 ○○○이 청구외 ○○○로부터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하여 (주)○○산업에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극히 이례적이고, 약속어음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자재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처 원장에는 매입대금 중 5,308천원은 불량제품으로 공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재료별 매입대금 정산내역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대금 증빙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료상 고발업체인 (주)○○산업과의 실지 거래여부도 조사하지도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게산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판명되고, 거래상대방에 의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96누8192호, 1997.09.26, 외 다수 같은뜻임)임에도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된 (주)○○산업과의 실지거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자료상 고발업체인 (주)○○산업으로부터 스텐재료 등의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당심에서 직권으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정한지 여부를 부가적으로 살펴본 바, 청구인이 주방용품의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특별세액감면 대상자인 중소제조업자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한 중소제조업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추가로 세액 공제하지 않았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추가로 세액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나, 세액계산에 일부 오류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