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간주임대료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104 선고일 2001.06.21

건설비상당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산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에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589,789원(붙임명세)과 1997년 제2기분에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779,435원(붙임명세)의 부과처분은,

1. 임대보증금에서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여 계산된 간주임대료 27,306,984원을 각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도○○의 각 과세연도(1997~1998)의 소득금액에서 배우자공제를 하고, 1999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배우자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도○○과 도○○의 처 주○○와 도○○의 아들이 도○○ 및 도○○(이하 “청구인 등” 이라 한다)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여관(주○○와 도○○ 및 도○○ 소유로, 이하 “쟁점사업장①” 이라 한다)과 같은시 ○○구 ○○동 ○○번지 소재 ○○여관(도○○소유로, 이하 “쟁점사업장②” 라 한다) 및 같은시 ○○구 ○○동 ○○번지 소재 ○○여관(도○○과 주○○ 및 도○○소유로, 이하 “쟁점사업장③” 이라 한다)을 직접운영 또는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조사결과 쟁점사업장①의 수입금액을 칫솔사용량(로스율 10% 감안)에 객실대여요금 평균단가 27,500원을 곱하여 산출한 후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 135,525,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쟁점사업장 ② 및 ③의 임대수입누락액 58,083,558원에 대하여 2001.01.15 청구인 등에게 1997년에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589,789원(붙임명세)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7년 제2기분에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779,435원(붙임명세)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칫솔세트는 1998년부터는 무료로 제공하였으나, 1997년도에는 개당 500원으로 객실사용인이 1,000원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2개를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채 처분청이 칫솔사용량에 의하여 쟁점사업장①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과세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재경정되어야 한다.

2. 쟁점사업장②의 임대료는 처음 2개월은 계약대로 월 5백만원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경기침체로 월 3백만원을 받았으므로 이 금액에 의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쟁점사업장 ② 및 ③의 건설비상당액을 간주임대료계산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 청구인 배우자인 주○○의 소득공제 및 청구인의 1999년 소득금액에서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①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는 도○○의 조사당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①의 부가가치세 신고도 기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추정하여 신고하였으며, 칫솔사용량에 대한 수불부도 없는 상태에서 통상 10% 정도의 로스율이 발생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심사청구에 이르러서는 실질과 다르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없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2) 임대용역의 공급은 관련법에 의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3) 당초 청구인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수입금액결정시 건설비상당액 공제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배우자공제 및 경로우대공제가 누락(1999년)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사업장①의 수입금액을 칫솔사용량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결정한 것이 맞는지

(2) 쟁점사업장③의 임대수입누락액 산정이 맞는지

(3) 쟁점사업장② 및 ③의 간주임대료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4) 청구인의 배우자공제누락 및 청구인의 경로우대공제누락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2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로 규정하면서, 각호에 『2. 국세청장에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제1항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3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취득당시의 법 제99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1/365×정기예금이자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

2. 제1호 외의 임대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장①에 대한 장부와 증빙을 비치기장하고 있지 않아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고, 그 추계방법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칫솔사용량과 수입금액과의 비율에 의하였는데 그 관계비율은 청구인 등이 조사받을 당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공동사업자인 도○○(도○○의 아들)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심사청구에 이르러서는 구체적인 사용량 및 로스율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제시도 없이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쟁점사업장③의 임대료는 1997.07.01~11.22 기간에 월 5백만원씩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2개월분의 임대료만 받았다고 주장하나, 임대료는 약정에 의하여 받기로 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도○○의 문답서의 내용대로 받기로 한 임대료에 대하여 수입금액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 다) 청구주장 3)에 대하여 건설비상당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산된 간주임대료 27,306,984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청구주장 4)에 대하여 도○○의 배우자인 주○○의 소득이 1백만원이하이므로 도○○의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의 1999년 과세연도의 경로우대공제 누락으로 50만원을 추가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