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은 주구조가 경량철골조인 건물이고, 감가상각비를 계산시 적용할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현실적으로 사용가능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은 기준내용연수를 4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쟁점건물은 주구조가 경량철골조인 건물이고, 감가상각비를 계산시 적용할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현실적으로 사용가능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은 기준내용연수를 4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임대부동산인 ○○도 ○○군 ○○읍 ○○리 ○○번지에 소재한 경량철골조 조립식 1층 건물 1285.8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내용연수를 20년으로 하여 1998년도 감가상각비 17,060천원 및 1999년도 감가상각비 17,181천원을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8년도 및 1999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건물의 내용연수는 4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건물의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998년도 8,530,000원 및 1999년도 8,590,925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4.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119,780원(1998년 과세연도 2,102,910원 및 1999년 과세연도 2,016,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1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건물은 판넬 조립식인 건물로서 그 내용연수는 20년도 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내용연수를 40년으로 보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한 결과 쟁점건물의 구조는 경량철골조이고,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의거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건물의 내용연수를 40년으로 보고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한 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에는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제1항에는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이하생략)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이하생략)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 등】 제1항에는 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규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상각비율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1999.05.07. 개정되기 전)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등】 제1항(신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는 「영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등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2. (생략)
3.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1】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27조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 (상한~하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4년(3년 ~ 5년)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 20년(15년 ~ 25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이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몰탈조, 기타조의 모든 건축물 3 40년(30년 ~ 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이트조, 청근콘크리이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
(1) 임대부동산인 쟁점건물은 건축물의 주된 구조가 경량철골조이고, 지붕이 조립판식이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식당 등)인 조립식 1층 건물임이 건축물대장 및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전ㆍ후면 사진(2001.02.09. 촬영)에 의해 확인되고, 당심에서 ○○도 ○○군의 건축민원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주구조’는 건축물의 하중을 무엇이 지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외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쟁점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하중을 주로 철골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량철골조’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내용연수를 20년으로 보고 1998년도 감가상각비 17,060천원 및 1999년도 감가상각비 17,181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내용연수를 40년으로 보고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998년도 8,530,000원 및 1999년도 8,590,925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건물의 기준내용연수에 대하여 청구인은 20년을, 처분청은 40년을 각각 주장하므로 쟁점건물의 기준내용연수가 몇 년인지 살펴보면, 첫째, 내용연수란 고정자산이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사용연수를 의미하고, 그 내용연수는 기업의 생산능력, 조업도, 경기변동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외관상 동일한 고정자산이라 하더라도 각 기업의 영업 차이에 따라서 실질적인 사용기간이 달라지게 되어 내용연수의 정확한 추정은 매우 어려워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 계산시 적용하여야 할 내용연수를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자의적인 내용연수 적용에 의한 감가상각비 상각범위액 계산의 왜곡여지를 제거함으로써 과세의 편리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세법에서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을 사업에 공한 후 내용연수 이내에 반드시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둘째, 쟁점건물은 ‘주구조’가 ‘경량철골조’인 건물이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는 현실적으로 사용가능한 사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한 관련법령(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표 1】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건물과 같은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은 【별표 1】의 구분 ‘3’에 의거 기준내용연수를 4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기준내용연수를 40년으로 보고 감가상각비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에게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