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 지와 토지 취득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97 선고일 2001.06.01

토지의 취득은 권리의 포기대가로 받은 보상금성격이므로 이는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필요경비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이하 “청구인 등” 이라 한다)은 1995.10.10. ○○도 ○○시 ○○면 ○○리 ○○번지 외 8필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 외 1인(이하 “○○○ 등”이라 한다)과 매매대금을 8억원으로 계약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을 1억원을 수수하고도, ○○○ 등은 위 같은 토지를 청구외 ○○○에게 이중계약함에 따라, 청구인 등은 청구외 ○○○간에 작성한 합의이행각서를 근거로 한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위 토지의 매수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1998.10.30 청구외 ○○○로부터 ○○도 ○○시 ○○면 ○○리 산 ○○번지 외 3필지 임야 6,61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 매매로 이전된데 대하여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는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여 청구외 ○○○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면서 이는 청구인 등이 토지의 매수권리를 포기한 대가로 얻은 사례금(쟁점토지에 1998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금액 113,511,800원 중 청구인의 지분금액 56,755,900원으로서,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1.01.04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078,920원(2000.03.15 이의신청 결정에 의하여 2,658,861원이 감액되었음)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07 이의신청을 거쳐 2001.04.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원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 등의 이중 계약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파기됨에 따른 손해비용 배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일 뿐 청구인이 기타소득의 사례금을 받지 않았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정신적인 피해액 및 당초 계약금 및 중도금대출에 대한 지급이자 38,283,059원, 군부대 기부금 48,920,000원, 전원주택 건축허가를 위한 측량비 등의 지출액 30,335,180원의 합계액 117,538,239원(이하 “쟁점필요경비” 라 한다)을 감안하면 실제로 청구인에게 소득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쟁점금액산정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는 1995년도에 취득하였으므로 1995년도의 공시지가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쟁점토지의 취득은 권리의 포기대가로 받은 보상금성격이므로 이는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쟁점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수입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쟁점토지는 법원의 조정조서판결에 의하여 그 취득시기가 1998년도에 확정되었기에 1998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금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 지와 쟁점필요경비를 쟁점토지 취득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및 쟁점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실제로는 1995년도이므로 그 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판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17호에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2항에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계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기본통칙39-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은 ○○도 ○○시 ○○면 ○○리 산 ○○번지 외 8필지의 소유자인 ○○○ 등과 매매대금을 8억원으로, 계약금을 1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하였음이 ○○○ 등과 청구인 등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은 그 후 위 같은토지를 매매대금을 8억 3천만원으로, 계약금을 1억원으로 하여 청구외 ○○○와 매매계약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그 결과 같은 토지에 대하여 이중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중계약에 대하여 청구인 등과 청구외 ○○○사이에 작성(1996.06.19)한 합의이행각서를 원인으로 한 1998.07.07.일자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조서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등은 청구외 ○○○로부터 계약금 1억원과 매수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배상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1998.10.30)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필요경비로 취득하기까지의 정신적피해액과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지급이자 38,283,059원과 전원주택허가를 위한 허가비 30,335,180원, 위문품 등 군부대에 기부한 금액 48,920,000원의 합계액 117,538,239원의 지출증빙서류와 그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필요경비는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어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또한,쟁점토지는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조서 판결이 확정된 1998.07.07.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총수입금액계산시 금전이 아닌 토지로 수령하였고 그 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결정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