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누락비율이 높고 수입금액의 신고누락만의 사유로 추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94 선고일 2001.06.21

처분청은 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하면서 취득계약서상 매매대금의 허위여부 등을 실지조사하지 않고 수입금액누락비율 및 결정소득율이 높고 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 01. 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68,310원 및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572,540원은,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시 ○○구 ○○동 ○○번지, ○○번지에 ○○빌라 8세대(이하“쟁점부동산”아라한다)를 신축한 청구외 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청구외 이○○외 7인에게 매매대금 398,000,000원(1998년 100,000,000원, 1999년 298,000,000원, 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에 양도하고 1998~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1.01.02.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68,310원 및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572,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04.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1998~1999년 과세기간에 매매대금 398,000,000원에 양도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누락하였으나, 청구외 장○○이 신축한 쟁점부동산을 사억원에 실지 매입한 사실이 청구외 장○○의 확인서 및 ○○은행 당좌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주택)에 대한 1998~1999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기조정계산서 및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당초 신고한 총수입금액 대비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 누락 비율이 1998년 66.2% 및 1999년 66.6%이고, 추계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소득금액 비율이 1998년 359% 및 1999년 368%이며, 실지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도 취득계약서상의 계약일인 1997.12.20. 부터 명도일인 1998.04.23.까지 양도자인 청구외 장○○에게 지급된 금액은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기장이라고 볼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12.2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장○○으로부터 매매대금 4000,000,000원에 취득하여 그 계약금으로 40,000,000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1998.04.23. 쟁점부동산을 명도받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지급기일은 명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외 장○○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사억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1997.04.12.~1999.04.06. 기간에 걸쳐 실지 지급받았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장○○으로 부터 사억원에 실지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그 취득가액의 거래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 당좌예금계좌(000-00-000000)로 결제된 내역 및 당좌수표 사본 등 금융자료와 청구외 장○○의 부친인 장○○과 동생인 장○○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으며, 그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단위: 원) 지 급 일 지 금 액 당좌수표번호 실지수령자 1997.04.12 35,000,000 00000000 장○○(부) (245,000,000) 1997.04.28 70,000,000 00000000 1997.06.16 35,000,000 00000000 1997.10.08 35,000,000 00000000 1997.12.13 35,000,000 00000000 1998.12.03 35,000,000 00000000 1999.01.06 35,000,000 00000000 장○○(제) (140,000,000) 1999.01.15 35,000,000 00000000 1999.03.02 35,000,000 00000000 1999.04.06 35,000,000 00000000 계 385,000,000 10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신축업자인 청구외 장○○으로부터 사억원에 완성된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실지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당좌수표 및 대금결제통장 등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주택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10매)가 1997.04.12~1999.04.06. 기간에 걸쳐 교환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에게 직접 지급되지는 않았으나, 청구외 장○○의 부친인 장○○에게 245,000,000원 및 동생인 장○○에게 140,000,000원 등 합계 385,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 및 청구외 장○○의 1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이 매도자인 청구외 장○○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인 1997.12.20. 이전부터 명도일인 1998.04.23. 이후까지 지급하였다는 것은 부동산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할 것이나, 이는 청구인과 평소 친분이 있는 장○○이 매매당시 부도위기에 있어 1997.03월 쟁점부동산을 사억원에 매수할 것을 요청하여 취득한 것으로 매매대금은 본인의 자금사정에 맞추어 지급하기로 하여 계약일 이전부터 명도일 이후까지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다.

(4) 관련법령을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하면서 취득계약서상 매매대금 사억원의 허위여부 등을 실지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입금액누락비율 및 결정소득율이 높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과 매매대금을 수령한 청구외 장○○외 1인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경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