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하면서 취득계약서상 매매대금의 허위여부 등을 실지조사하지 않고 수입금액누락비율 및 결정소득율이 높고 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함
처분청은 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하면서 취득계약서상 매매대금의 허위여부 등을 실지조사하지 않고 수입금액누락비율 및 결정소득율이 높고 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1. 01. 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68,310원 및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572,540원은,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시 ○○구 ○○동 ○○번지, ○○번지에 ○○빌라 8세대(이하“쟁점부동산”아라한다)를 신축한 청구외 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청구외 이○○외 7인에게 매매대금 398,000,000원(1998년 100,000,000원, 1999년 298,000,000원, 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에 양도하고 1998~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1.01.02.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68,310원 및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572,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04.1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을 1998~1999년 과세기간에 매매대금 398,000,000원에 양도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누락하였으나, 청구외 장○○이 신축한 쟁점부동산을 사억원에 실지 매입한 사실이 청구외 장○○의 확인서 및 ○○은행 당좌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주택)에 대한 1998~1999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기조정계산서 및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당초 신고한 총수입금액 대비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 누락 비율이 1998년 66.2% 및 1999년 66.6%이고, 추계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소득금액 비율이 1998년 359% 및 1999년 368%이며, 실지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도 취득계약서상의 계약일인 1997.12.20. 부터 명도일인 1998.04.23.까지 양도자인 청구외 장○○에게 지급된 금액은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기장이라고 볼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97.12.2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장○○으로부터 매매대금 4000,000,000원에 취득하여 그 계약금으로 40,000,000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1998.04.23. 쟁점부동산을 명도받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지급기일은 명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외 장○○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사억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1997.04.12.~1999.04.06. 기간에 걸쳐 실지 지급받았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장○○으로 부터 사억원에 실지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그 취득가액의 거래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 당좌예금계좌(000-00-000000)로 결제된 내역 및 당좌수표 사본 등 금융자료와 청구외 장○○의 부친인 장○○과 동생인 장○○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으며, 그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단위: 원) 지 급 일 지 금 액 당좌수표번호 실지수령자 1997.04.12 35,000,000 00000000 장○○(부) (245,000,000) 1997.04.28 70,000,000 00000000 1997.06.16 35,000,000 00000000 1997.10.08 35,000,000 00000000 1997.12.13 35,000,000 00000000 1998.12.03 35,000,000 00000000 1999.01.06 35,000,000 00000000 장○○(제) (140,000,000) 1999.01.15 35,000,000 00000000 1999.03.02 35,000,000 00000000 1999.04.06 35,000,000 00000000 계 385,000,000 10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신축업자인 청구외 장○○으로부터 사억원에 완성된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실지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당좌수표 및 대금결제통장 등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주택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10매)가 1997.04.12~1999.04.06. 기간에 걸쳐 교환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에게 직접 지급되지는 않았으나, 청구외 장○○의 부친인 장○○에게 245,000,000원 및 동생인 장○○에게 140,000,000원 등 합계 385,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 및 청구외 장○○의 1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이 매도자인 청구외 장○○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인 1997.12.20. 이전부터 명도일인 1998.04.23. 이후까지 지급하였다는 것은 부동산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할 것이나, 이는 청구인과 평소 친분이 있는 장○○이 매매당시 부도위기에 있어 1997.03월 쟁점부동산을 사억원에 매수할 것을 요청하여 취득한 것으로 매매대금은 본인의 자금사정에 맞추어 지급하기로 하여 계약일 이전부터 명도일 이후까지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다.
(4) 관련법령을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하면서 취득계약서상 매매대금 사억원의 허위여부 등을 실지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입금액누락비율 및 결정소득율이 높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과 매매대금을 수령한 청구외 장○○외 1인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경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