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수취액에 해당하는 실물을 전자상가에 있는 거래처로터 실지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허위세금계산서수취액에 해당하는 실물을 전자상가에 있는 거래처로터 실지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에 자료상인 ○○컴퓨터(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아래의 허위세금계산서 금액 30,000,000원(이하 “쟁점허위세금계산서수취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01.0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6,567,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비고 합 계 30,000 3,000,000 1997.10.10 7,000,000 700,000 1997.11.10 8,000,000 800,000 1997.12.04 15,000,000 1,50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1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허위세금계산서수취액에 해당하는 실물을 ○○전자상가에 있는 청구외 ○○전자(000-00-00000)○○○로부터 실지 매입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허위세금계산서수취액에 해당하는 실물을 ○○전자상가에 있는 청구외 ○○전자 ○○○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①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홍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