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액에 해당하는 실물을 실지로 구입하였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93 선고일 2001.06.03

허위세금계산서수취액에 해당하는 실물을 전자상가에 있는 거래처로터 실지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에 자료상인 ○○컴퓨터(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아래의 허위세금계산서 금액 30,000,000원(이하 “쟁점허위세금계산서수취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01.0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6,567,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비고 합 계 30,000 3,000,000 1997.10.10 7,000,000 700,000 1997.11.10 8,000,000 800,000 1997.12.04 15,000,000 1,50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허위세금계산서수취액에 해당하는 실물을 ○○전자상가에 있는 청구외 ○○전자(000-00-00000)○○○로부터 실지 매입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허위세금계산서수취액에 해당하는 실물을 ○○전자상가에 있는 청구외 ○○전자 ○○○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허위세금계산서수취액에 해당하는 실물을 실지로 구입한 사실이 있으니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①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홍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전자 직접회로 제조업체인 ○○시스템(000-00-00000)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고가의 컴퓨터 등 장비를 ○○전자상가에 소재한 ○○전자 ○○○로부터 실지로 매입하고 자료상이 발행한 쟁점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업체가 폐업하고 행방을 알 수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여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만할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 허위세금계산서수취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