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을 자진하여 매출원가에 제외시킨경우 다시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92 선고일 2001.06.01

매입금액이 당기상품매입액으로 계상되었으나, 기말재고자산이 매입금액을 초과하며, 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서 기초재고자산을 전기 기말재고자산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였으므로 매입금액을 다시 필요경비부인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0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44,801원은 필요경비에 27,027,000원을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가 ○○번지 ○○랜드 지하 ○호에서 전자제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년 청구인이 1997년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7,027,000원 합계 35,158,000원을 실물거래 없이 자료만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1.0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44,80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7년도에 ○○기업(주)와 (주)○○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자료만 교부받은 공급가액 35,158,000원은 199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당기상품매입액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전액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당기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으며, 1999년 2월경 ○○세무서로부터 (주)○○기업에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7,027,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이 가공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 가공자료임이 확인되어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초재고자산을 전년도 신고시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46,134,240원에서 쟁점매입금액을 차감한 19,107,240원으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이미 제외하였는데도 동 금액을 또다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금액이 1997년 귀속 대차대조표상 기말재고자산으로로 계상되어 있다고 하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상품명세서에는 “잔자부품외”로만 명시되어 있어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상 상품이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었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이 매출원가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이 매출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산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명세서는 없이 다만 “전자제품외”로만 기재되어있다. (단위: 원) 구분 기초재고 당기매입액 기말재고 당기매출원가 1997년 귀속 20,770,000 1,306,320,780 46,134,240 1,280,956,540 1998년 귀속 19,107,240 774,959,216 31,481,900 762,584,556 청구인이 1997년도 사업소득 관련 장부를 보면 쟁점매입금액이 당기매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무서장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1999.02.28 납기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 없이 자료만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진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초재고자산에서 쟁점매입금액을 차감하여 매출원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재차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당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매출원가는 다음 산식 〔 매출원가 = 기초재고자산 + 당기상품매입액 - 기말재고자산 〕에 의하여 계산되며, 기초재고자산은 전기 기말재고자산과 일치하는 것인 바, 1997년도 쟁점매입금액이 당기상품매입액으로 계상되었으나, 기말재고자산이 쟁점매입금액을 초과하며,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인 1999.02월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받으면서 가공임을 알고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서 기초재고자산을 전기 기말재고자산인 46,134,240원에서 쟁점매입금액을 차감한 19,107,240원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은 결국 매출원가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다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