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금액이 당기상품매입액으로 계상되었으나, 기말재고자산이 매입금액을 초과하며, 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서 기초재고자산을 전기 기말재고자산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였으므로 매입금액을 다시 필요경비부인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임
매입금액이 당기상품매입액으로 계상되었으나, 기말재고자산이 매입금액을 초과하며, 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서 기초재고자산을 전기 기말재고자산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였으므로 매입금액을 다시 필요경비부인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1.0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44,801원은 필요경비에 27,027,000원을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가 ○○번지 ○○랜드 지하 ○호에서 전자제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년 청구인이 1997년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7,027,000원 합계 35,158,000원을 실물거래 없이 자료만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1.0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44,80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09 심사청구하였다.
1997년도에 ○○기업(주)와 (주)○○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자료만 교부받은 공급가액 35,158,000원은 199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당기상품매입액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전액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당기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으며, 1999년 2월경 ○○세무서로부터 (주)○○기업에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7,027,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이 가공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 가공자료임이 확인되어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초재고자산을 전년도 신고시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46,134,240원에서 쟁점매입금액을 차감한 19,107,240원으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이미 제외하였는데도 동 금액을 또다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매입금액이 1997년 귀속 대차대조표상 기말재고자산으로로 계상되어 있다고 하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상품명세서에는 “잔자부품외”로만 명시되어 있어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상 상품이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었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이 매출원가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