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도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인 경우 실지조사결정하여야하는 것임. 따라서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도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인 경우 실지조사결정하여야하는 것임. 따라서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10.01.부터 2001.02.26.까지 건설기계(중기) 대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1999년도 중 자료상 고발업체인 청구외 ○○(주) 및 ○○섬유(주)로부터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18,25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간편장부 기장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2.0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70,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1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운송사업자로서 간편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하여 1999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장부등을 비치ㆍ기장 할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매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비교하여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장부 및 증빙서류도 없이 자의적으로 소득금액을 허위신고하였으므로 1999년도 종합소득세는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99년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기장사업자이고,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제2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12.28.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이하 “장부등”이라 한다)로 1999년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간편장부 기장사업자이고, 자료상 고발업체로부터 실지 거래없이 쟁점금액의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실에 대하여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의 1999년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금액을 더하면 53,834,493원이고, 199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필요경비는 53,327,070원으로 두 신고서를 비교하면 507,423원의 차이가 있고, 매출과세표준과 총수입금액은 같음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1999년도 소득금액 및 소득율은 아래표와 같음을 경정결의서에 의해 알 수 있다. (단위:원)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결정내용 신고 결정 신고 결정 59,811,000 6,483,930 25,012,930 10.8 41.8 18,529천원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 ※ 건설기계대여(453000) 표준소득율: 16.4%
(3) 청구인은 장부등도 없이 종합소득세를 허위신고한 간편장부 기장신고자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