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경비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90 선고일 2001.06.21

쟁점금액이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3 번지에 ○○산업 제1공장(이하 “제1공장”이라 한다)을, ○○도 ○○군 ○○면 □□리 9번지에 제2공장(이하 “제2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주방기기 및 씽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213,667,2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과세연도 소득세조사 결과 제1공장에 대하여는 의주가공비 등 299,033천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124,336천원을 필요경비산입하여 실지 조사결정하는 한편, 제2공장에 대하여는 매출누락금액 20,272,727원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장부 및 증빙불비를 이유로 추계결정하여, 2001. 1. 4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092,110원과 제1공장의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95,790원 및 1997년 과세기간의 갑종근로소득세 4,998,387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서울특별시 ○○구 ◇◇동 *가 청구외 신##☆☆☆ 최○○(이하 “신##☆☆☆”이라 한다)과의 1997년 제2기분 거래금액 44,965,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은 제1공장 매입분임에도 이를 제2공장 매입분으로 보아 제1공장의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제1공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인 청구외 박○○에게 특별공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택임차보증금 28,000,000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 청구외 박○○에게 스카웃 및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 1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초등학교후원회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 10,300,000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의 합계 53,300,000원(이하 “쟁점부외원가”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1)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조사당시 제2공장의 원재료수불부 및 제품수불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액의 실지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및 원재료수불부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심사청구시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의 대표 최○○은 쟁점매입액의 원재료를 제2공장에 납품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제1공장분의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보증금과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외 박○○과 청구외 박○○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 객관성이 없으며, 이 금액이 실지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서류제시료가 없으며, 쟁점기부금은 필요경비불산입되는 비지정기부금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매입액이 어느 공장의 원가인지와 쟁점부외 원가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갱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계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6호에 『종업원의 급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에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쟁점매입액이 제1공장분이든 제2공장분이든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는 다툼이 없으나, 제1공장은 실지 조사방법으로, 제2공장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각각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이 어느 공장매입분이냐에 따라 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시 신##☆☆☆의 대표 청구외 최○○의 2000. 10. 9일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액의 원재료를 ☆☆☆(경기도 □□를 ☆☆☆로 착각한 것으로 보임)에 있는 제2공장에 모두 납품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조사 이후(2000. 11. 4)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는 제1공장으로 납품한 것처럼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당초 신##☆☆☆이 제2공장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가 ***-2 번지인 점에 비추어 보아 부산에 소재한 제1공장에 판매하였다기보다는 경기도 □□에 있는 제2공장에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조사당시에는 쟁점매입액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서명날인하여 확인하였다가, 심사청구시에는 ‘○○산업 제1공장’이라고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에 재작성이 가능한 객관성이 결여된 서류로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달리 쟁점매입액이 제1공장 매입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서류제시도 없이 이를 제1공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쟁점부외원가에 대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보증금 및 쟁점금액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보증금은 직원인 청구외 박○○의 장기근속의 약속대가로 특별공로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은 청구외 박○○의 스카웃 및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박○○과 청구외 박○○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일 이후(2000. 11월)에 사인간에 작성된 객관성이 결여된 서류로 신빙성이 없어 이를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보증금은 부산 ○○ *지구 도개공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으로 제시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청구인 본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청구인이 쟁점보증금을 회수할 것이므로 이를 청구외 박○○의 급여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금액 역시 그 입증서류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 ○○산업의 관리과장인 청구외 김◇◇이 청구인에게 무통장입금한 1천만원과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무통장입금한 5백만원의 합계 1천5백만원으로 이 서류로는 쟁점금액이 청구외 박○○에게 급여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보증금과 쟁점금액이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기부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심에 보완서류로 제시한 법인예규 46013-280호(1999. 1. 22)의 내용은 교사들이 학교급식후원회에 기부하고 동 후원회는 이를 전액 학교에 기부한 내용인데 비하여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시설비를 ○○초교후원회에 지급한 것으로 그 사실관계가 다르며, ○○초교후원회는 전액 필요경비산입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법규정에 의하여 쟁점기부금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3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