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87 선고일 2001.06.01

매입액에 대한 약속어음의 결제내역 및 배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거래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정밀이라는 상호로 형광등 외함을 제조ㆍ판매하는 개입사업자로 1998.10.01.~1998.12.31.기간 중 (주)○○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9,916,25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인 (주)○○산업에서 청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주)○○산업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 03. 02.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544,976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4. 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8.10.01.~12.31. 기간 중 철판 64,520㎏을 비사업자인 ○○철강 대표인 ○○○으로부터 실지 공급받았으나 ○○○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어 (주)○○산업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의 매출처인 ○○전기에서 받은 수취어음을 실지 매입처인 ○○○에게 지급하였음이 약속어음사본 및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은 ○○철강(주)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은 1996. 12. 31. 폐업하였고,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 사본,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증은 실사업자가 청구외 ○○○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는『당해연도전의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료상인 (주)○○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후 ○○정밀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282,061,745원으로, 소득금액을 13,706,085원으로 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비사업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실지구입한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 사본 및 ○○○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그 거증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외 ○○○에 대한 총사업내역을 국세통합전상망에 의하여 조회한 바,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철강(주)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였으며, 합금철강 제조업체인 동 법인은 1989.10.01. 설립되어 1996.12.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매출처인 ○○전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아 청구외 ○○○에게 외상매입대금으로 아래와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이 타수어음을 교환하여 물품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음배서내용 등 금융거래내역이 없어 실지거래여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아 래 (단위:공급대가,원)

○○전기 매출

○○○ 대금지급 가공매입액 거래일 외상매출금 지급일 (만기) 금액 1998.10.26 (현금) 5,000,000 32,907 (1998.2기 확정) 1998.10.25 7,179,392 1998.11.10 (1999.04.30) 7,179,000 1998.11.25 6,340,620 1998.12.17 (1999.05.31) 6,340,000 1999.01.25 4,715,755 1999.02.13 (1999.07.15) 4,715,000 1999.02.25 4,191,231 1999.03.10 (1999.08.15) 4,191,000 1998.03.25 7,321,798 1999.04.14 (1999.09.15) 7,321,000 계 29,748,796 34,746,000 32,907,875

(4) 이 건의 다툼은 비사업자인 청구외 ○○○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실지공급하고 세금계산서만 자료상인 (주) 신진디엠산업 명의로 세금계산서만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는지에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외 ○○○이 철판을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을 교환ㆍ할인하여 직접 지급받았는지, 아니면 어음을 배서하여 다른 사업자 등에게 지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어음배서내용 등 금융거래내역이 없어 약속어음 앞면 사본만으로는 실지거래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약속어음의 결제내역 및 배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또한 청구외 ○○○의 거래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어 객관적인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쟁점금액을 청구외 ○○○으로부터 실지매입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