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신청을 신청하였고,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수입금액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사업자등록신청을 신청하였고,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수입금액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 명의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업종은 소매 전자제품이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1996년 1월 ~6월분 신용카드매출일람표상 매출금액 194,599,09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1996년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근로소득금금액과 합산하여 2001.03.0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5,32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0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 및 ○○에서 생활한 적도 없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데 ○○에서 사업을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5.11.23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업종을 전자제품 소매업으로 하여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1996년도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신용카드매출일람표에 의하여 194,559,090원으로 확인되므로 동 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