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를 근거로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85 선고일 2001.06.01

사업자등록신청을 신청하였고,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수입금액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 명의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업종은 소매 전자제품이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1996년 1월 ~6월분 신용카드매출일람표상 매출금액 194,599,09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1996년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근로소득금금액과 합산하여 2001.03.0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5,32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 및 ○○에서 생활한 적도 없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데 ○○에서 사업을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11.23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업종을 전자제품 소매업으로 하여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1996년도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신용카드매출일람표에 의하여 194,559,090원으로 확인되므로 동 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1996년도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11.23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증록초본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인 1994.01.08부터 1995.06.14까지는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에서 거주하다 1995.06.15부터 2000.09.07까지는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1995.02기분(1995.06.01~12.31) 38,813,636원, 1996.01기분(1996.01.01~06.30월) 194,599,090원으로 되어있고, 처분청은 위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다. (단위: 원) 세목 과세기간 결정일자 세액 비고 부가가치세 1995.07~12월 1998.11.14 4,269,499 부과결정 부가가치세 1996.01~06월 1998.04.16 21,405,899 〃 종합소득세 1995.01~12월 1999.07.23 49,289 〃 종합소득세 1996.01~12월 2001.03.02 2,735,328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신청하였고,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매출 수입금액에 대하여 1998년도에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이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인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