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나머지 부분은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의 직원소득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나머지 부분은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의 직원소득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1.02.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913,600원의 부과처분은 이자비용 11,012,133원 및 인건비 45,5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8.11.06.부터 현재까지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있는 사업자로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1999년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과세연도에 수입금액 76,670,87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세무서의 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02.13.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913,60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0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에 수입금액 76,670,878원, 인건비 45,500,000원 및 이자비용 13,752,814원이 기장누락되어 수입금액의 기장누락비율이 77.1%이고, 필요경비의 70%이상이 기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장부등에 기장누락된 인건비 및 이자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장부 및 기타증빙 서류에 의하여 1999년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이고, 숙박업의 경우 수입금액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필요경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인건비 및 이자비용이 기장누락되었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 및 이자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서류인 급여통장, 급여대장, 이자비용명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에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를, 그 제13호에서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등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업무과 관련없는 지출】에는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같은법 기본통칙 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에는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ㆍ산림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9년 과세연도에 쟁점금액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1999년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으며, 청구인의 1999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및 소득율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원, %)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결정내용 신고 결정 신고 결정 신고 결정 99,466,000 176,136,878 18,400,799 95,071,677 18.5 54.0 신고누락 76,670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나) 쟁점사업장은 객실수가 29개인 여관으로 여관 건물주인 청구외 강○○은 1990.09.01.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기 시작하였고, 청구외 김○○는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1995.07.01~1998.11.06.까지 숙박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1998.11.04. 건물주인 청구외 강○○과 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3백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사업을 양수하여 현재까지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임대차계약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1998.11.02. 시아버지인 청구외 양○○(이하 “양○○”이라 한다)으로부터 140백만원을 차입하여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1999.07.14.에는 ○○은행 ○○지점에서 60백만원을 대출받아 휴업기간(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1999.06.28~1999.08.28.까지 휴업신고함) 중에 여관 수리비 및 급여지급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지점에서 확인하여준 양○○의 부채증명서, 청구인의 계좌거래명세서 등을 이 건 심리중인 2001.04.23. 당심에 직접 제시하였기에 이를 살펴보면, 첫째, 위 차입금 140백만원 및 60백만원에 대한 각각의 이자비용 11,012,133원 및 2,740,681원은 청구인의 1998년도 ~ 1999년도 장부등에 기장되어 있지 않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양○○은 1998.11.02. ○○은행 ○○지점에서 140백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었으며, 청구인은 그 익일인 1998.11.03. 170백만원(위 차입금 140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임)을 인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사업을 양수하여 1998.11.06. 사업개시하였고, 개업자금은 209백만원(임차보증금 100백만원, 시설장치 109백만원 등)이상 사용되었고, 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11,102,133원은 청구인이 직접 부담하였음이 양○○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조회표 및 부채증명서, 호적초본, 임대차계약서, 1998년도 재무제표, 계좌거래명세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셋째, 청구인은 1999.07.14. ○○은행 ○○지점에서 60백만원을 대출받고 이자비용 2,740,681원은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며,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쟁점사업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1999.06.28~1999.08.28.까지 휴업신고하였고, 대출실행일인 1999.07.14. 이후 계좌거래명세서상 주요 출금내역은 아래표와 같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명세서, 휴업신고서, 수리비 영수증(9건 7,458천원)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일자 금액 청구주장 증빙여부 일자 금액 청구주장 증빙여부 1999.07.14 10,000 수리비 증빙없음 1999.08.13 4,000 수리비 증빙없음 1999.07.20 8,500 인건비 등 확인서 등 1999.08.20 8,500 인건비 등 확인서 등 1999.07.20 1,473 이자비용 이자내역 1999.08.20 1,500 수리비 증빙없음 1999.07.20 10,000 수리비 증빙없음 1999.08.25 1,200 없음 없음 1999.07.26 3,305 없음 없음 1999.07.29 10,000 수리비 증빙없음 1999.08.03 7,000 수리비 증빙없음 합계 (라) 청구인이 1999년도 장부등에 기장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지급내역 및 국세청 전산자료로 총사업내역 및 소득자료현황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표와 같고, 인건비(월평균 5,200천원)는 매월 19일을 전후하여 청구인의 통장에서 쟁점사업장의 월세(월 3,300천원)와 함께 정액(월평균 8,500천원)으로 인출되었음이 청구인의 계좌거래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천원) 구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전산자료로 확인한 결과 지급액 신고한 금액 누락한 금액 비고 관계 99년까지 총사업내역 99년 소득 자료현황 양○○ 24,000
• 24,000 남편 없음 없음 천○○ 18,000 7,000 11,000 고모부 없음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 외 없음 전○○ 10,500
• 10,500 7월분 급여 지급 없음 타인 없음 없음 전○○ 7,000 7,000 0 7~8월분 급여 지급 없음 타인 없음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 외 없음 합계 59,500 14,000 45,500 (마)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대금(350백만원)중 일부를 개업자금(1억원)으로 사용하여 쟁점사업을 시작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은 1억원, 월세는 3백만원이고, 1999.07월~08월(2개월)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수입금액 누락 ‘확인서’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양○○부터 징취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당심에서 조사자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조사자는 조사당시 쟁점사업장에는 청구인부부, 관리직 2명, 청소부 2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1999년 당시에도 약 6명 정도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급여통장이나 급여대장 등 인건비 지급증빙 제시가 없었고, 수리비 및 이자비용에 대한 증빙제시 또한 없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바) 쟁점사업 개시당시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내역은 아래표와 같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소재지 면적(㎡) 취득시기 신고내용 및 양도가액 양도당시 근저당 채무 (채권최고금액) 양도시기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대지 43.43 건물 103.64 1989.05.29 기준시가(양도가액 117백만원)신고납부 72백만원 1998.11.14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65.51 건물 176.19 1995.05.18 1세대1주택 무신고(양도가액 350백만원) 230백만원 1998.12.15 ※위 양도가액 350백만원은 조사종결복명서상 금액임.
(2) 판단 (가) 먼저, 청구인은 장부등에 쟁점금액, 인건비 및 이자비용이 기장누락되어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므로 기장누락이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대법원 98두 10967호,1999.01.15.외 다수)이고,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95누2241호, 1995.08.22.외 다수)이고, 청구인은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이며, 장부등에 쟁점금액 등이 기장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장누락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장부등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지 않다고 볼 만한 반증자료 제시가 없어 장부등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추계결정사유인 장부등에 중요한 부분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장부등에 기장누락된 금액이 많다거나 청구인이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고 하여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지 않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장부등에 기장누락된 이자비용 및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각각의 차입금 및 인건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8.11.02. 시아버지인 양○○이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은 140백만원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이체받아 이를 1998.11.03. 인출하여 쟁점사업의 개업자금인 임차보증금 100백만원 및 시설장치 109백만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청구인이 직접 부담하였음이 청구인의 계좌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장부등에 기장누락된 이자비용 11,012,133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은 1999.07.14. ○○은행 ○○지점에서 60백만원을 대출받아 휴업기간중인 1997.07월~1999.08월에 여관 수리비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대출금이 쟁점사업의 수리비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수리비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2,740,681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셋째, 청구인이 종사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양○○ 외 2인의 총사업내역은 없고,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자료 제출현황 또한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인건비로 보이는 금액(월평균 5,200천원)이 매월 19일을 전후하여 청구인의 통장에서 정액으로 인출되었고, 수입금액 누락 ‘확인서’(청구인의 남편인 양○○가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것) 및 종사직원들의 확인서(2000.12.28.작성)로도 양○○ 등이 실지로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사업장의 객실수가 29개인 점 등으로 볼 때, 장부등에 기장누락된 종사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45,50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인건비 45,5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1999년도 장부당에 기장누락된 인건비 45,500,000원과 이자비용 11,012,133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