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83 선고일 2001.06.21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실지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동 소재 ○○백화점내에서 1998.4.10.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215, 039, 914원과 13, 547, 680원으로, 인건비를 11, 050, 000원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한 매출누락금액 53, 999, 996원에 대하여 2000.9.6.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 355, 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수입금액을 누락하면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한 인건비 51, 400, 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의 지급사실이 1998년 당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종업원들의 확인서와 제빵 작업순서설명 및 청구인의 예금통장의 출금액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인건비지급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이 없고, 그 내역도 당초 소명자료시 제출한 지급내역이 현지확인에 의하여 허위로 밝혀지자 심사청구시에는 다르게 제출하는 등 그 지급내역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제1항에서『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계산】제1항에『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6호에 『종업원의 급료』를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인건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사업장은 본사에서 주재료를 공급받아 부재료를 첨가하여 제빵기술자가 빵 및 과자류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매장이며, 수입금액은 백화점과의 수수료 정산관계로 백화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다가 수수료 공제 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확정되고, 청구인은 1998년 당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 외 7인에 대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하는바, 그 지급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아 래 (단위:천원)

(2) 청구인은, 빵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은 반드시 근무하여야만 하나, 종업원의 이동이 빈번하여 종업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당초 인건비 계상액 11, 050천원이 경정전 수입금액 214, 999천원 대비 5.13%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유 있어 보인다.

(3) 청구인의 매장(20평 규모)이 있는 청구외 ○○백화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고, 그 입금액에서 쟁점인건비가 지급되었다고 하면서 인출액 및 사용용도가 기재된 내역표를 제출한 바, 그 내역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경비지출내역을 보면 쟁점인건비가 일정금액으로, 일정한 날에 지급된 것이 아닌 부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위 급여지급내역표의 인건비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러나, 백화점내의 제과점 운영상 결산서상의 인건비 해당 인원인 1명으로는 제과점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의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는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위 인건비 지급내역표상 청구외 ○○○는 당초 조사시 1개월만 근무하고 급여 1, 500, 000원만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서 이를 초과하는 1, 500, 000원은 그 지급사실을 믿기 어렵고, 청구외 ○○○는 주민등록번호오류로 신빙성이 없으며, 공장장은 1명이어야 함에도 청구외 김○○과 청구외 이○○ 2인이 공장장으로 되어 있는바, 살펴보면 청구인의 개업일이 198.4.10일인 점으로 보아 청구외 김○○가 개업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 이○○○의 급여액은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에서 청구외 ○○○와 청구외 ○○○ 및 청구외 이○○의 인건비 합계액 15, 500, 000원을 제외한 35, 900, 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