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 경매시 배당받은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80 선고일 2001.04.27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는 바, 배당 2순위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경락대금에서 우선 배당되더라도 채권원금과 점이자를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정○○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116㎡, 다가구주택 167.43㎡(이하“쟁점부동산”이라한다)의 근저당권자로서 1999. 02. 23.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시 채권원금 60,000,000원과 이자 10,800,000원(이하“쟁점이자”이라한다) 등 합계 70,800,000원을 배당받았음이 ○○지방법원 ○○지원(사건번호 98타경 19734)의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중 원금을 제외한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니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0. 12. 01.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89,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08. 이의신청을 거쳐 2001.03.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9. 02. 23. 214,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으면서 배당금 70,8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지방법원의 경락대금 배분시 임차인인 청구외 민○○과 강○○(이하“임차인”이라한다)가 전세보증금(각 일천만원)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고, 경락자인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에서 보증금 천만원을 지급한 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배당이의 소를 철회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은 실지 이자소득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경락시 원금 60,000,000원과 이자 10,800,000원을 배당받았음이 법원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배당받은 쟁점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본 건 과세와 관련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시 배당받은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2호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고 하면서 제9호의2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16-4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제1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청구외 정병한과 함께 214,000,000원에 경락받았음, ○○지방법원 배당표(사건번호98타경19734)에 의한 배당내역을 보면 배당1순위인 (주)○○은행이 84,000,000원을, 2순위인 청구인이 70,800,000원(원금 60,000,000원, 이자 10,800,000원)을, 정○○이 60,800,000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배당표 기재된 사실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실지 받았으나 이자분은 임차인에게 지급하여 실질상 이자소득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채무자인 청구외 정○○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정○○과 공동으로 낙찰허가를 받아 경락대금 214,000,000원을 납입하였으며, 1999. 02. 23. ○○지방법원○○지원의 경락대금 배당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 임차인(민○○,강○○)이 제외되어 임차인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하여, 경락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정○○은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자 임차인의 보증금 2천만원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1999. 02. 26.자로 작성한 후, 임차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이 배당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 경락대금 배당시 제외되었으나, 임차인은 경락일 이전부터 이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실지 2세대가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을 거증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소액임차보증금(2천만원)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인다.

(5)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배당 2순위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2천만원이 경락대금에서 우선 배당되더라도 채권원금과 쟁점이자를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배당이의 철회를 하지 않고 배당이의 소를 진행하여 결국 배당을 받지 못한다 하여도 청구인은 전액 채권액을 배당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청구인들이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임차보증금은 낙찰자의 지위에서 지급한 것으로 쟁점이자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도 아니므로, 배당받은 쟁점이자를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하여 이자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