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폐업처리된 사실이 확인하므로 매출액 중에서 폐업일 이후분은 차감하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폐업처리된 사실이 확인하므로 매출액 중에서 폐업일 이후분은 차감하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0.10.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123,500원은
1. 1996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4,776,244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에 청구인에게 발생된 부동산임대(000-00-00000) 수입금액 13,0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0.10.02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71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처리결과 수입금액을 6,500,000원(이하 “쟁점임대수입”이라 한다)으로 경정하여 세액을 123,50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03.2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6년에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전혀 없는데도 쟁점입대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3.07.09 부동산임대업(000-00-00000)을 개업하여 1996.05.12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개인 사업자기본사항 조회결과 확인되므로 1996년 제1기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