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폐업자이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한 자이며,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 등은 임의로 작성 가능한 자료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거래대금으로 어음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거래처는 폐업자이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한 자이며,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 등은 임의로 작성 가능한 자료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거래대금으로 어음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6년도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4,000원(이하 “쟁점1매입금액”이라 한다)과 1998년도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어패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120,000원(이하 “쟁점2매입금액”이라 한다)이 가공거래라는 자료통보에 따라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1.0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7,90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6,081,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26 심사청구하였다.
1996년도의 쟁점1매입금액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로부터 원단을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주)○○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며, 1998년도의 쟁점2매입금액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어패럴(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가죽 및 무스탕 제품을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주)○○어패럴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1996년도의 쟁점1매입금액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으로부터 원단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한, ○○ ○○○은 현재 폐업자이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한 자이며,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 가능한 자료로서 신빙성이 없으고, 거래대금으로 어음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어음기입장, 약속어음사본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1998년도의 쟁점2매입금액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어패럴(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가죽제품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어패럴도 현재 폐업하고 체납새액을 결손처분한 법인이며, 증빙자료로 (주)○○어패럴 대표이사 ○○○ 및 화물운송업자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품목, 단가, 수량등이 없이 단순히 거래가액만을 확인하고 있고, 대금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