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내용 모두를 허위라고 볼만큼 중요하지 않는 등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기장내용 모두를 허위라고 볼만큼 중요하지 않는 등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호에서 ‘○○○○’(○○공예에서 2000.02.21. 상호변경됨)라는 상호로 1982.01.05.부터 현재까지 악세사리 및 장신구 등을 백화점에 납품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외부조정 기장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1.04.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53,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02. 이의신청을 거쳐 2001.03.2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인근 거래처에서 실지로 매입하였으나, 이는 4년전의 매입거래로 인하여 실지거래처 확인이 불가능하고,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율은 7.3%이고, 청구인의 실지소득율은 7%내외임에도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은 26.7%이므로 청구인의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1998년도 기장내용 모두를 허위라고 볼만큼 중요하지 않고, 당초 신고내용이 허위기장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볼 객관적인 근거도 없으며,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