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이고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라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이고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라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거주하는 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하는 청구외 ○○중기 및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중기에 덤프트럭(건설/건설기계대여)을 지입한 차주로서, 1998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67,684,200원으로, 소득금액을 7,982,530원으로 종합소득세를 1,044,311원으로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외 ○○유통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0,977,00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1.02.05.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982,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가공매입자료로 판정된 30,997,000원에 대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전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7,982,580원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으로 소득세법제80조 및 동 법시행령제142조제1항 및 동법제120조제1항에 의하여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결정을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장에 의하여 간편장부로 신고하였는 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법제160조제2항의 규정하는 장부를 기록관리한 것으로 본다(법제160조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신고시 기장신고에 해당되고, 당초 신고시 기장신고에 해당되는 청구인에 대하여 단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다 하여 소득표준율로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부당하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구 ○○도 ○○번지 소재 청구외 ○○중기(000-00-00000)지입차에 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수입금액을 67,684,200원으로 필요경비 59,701,670원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7,982,530원으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중기(000-00-00000) 지입차에 대한 수입금액을 28,896,500원으로 필요경비 24,157,474원을 차감하여 소득금액 4,739,026원을 합한 총소득금액을 12,721,556원으로 신고하고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44,310원을 납부한 것으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내 청구외 ○○유통으로부터 공급가액 11,999,000원을 ○○중기로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고, 199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청구외 (주)○○개발 ○○석유로부터 8,999,000원, 청구외 ○○유통으로부터 9,999,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등 합계 30,999,000원을 ○○중기 명의로 수취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2001.02.05.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982,580원을 경정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시에 기장에 의한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법제16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장부를 기록ㆍ관리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제16조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그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것이라면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는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고 또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금액은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므로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처분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의 거래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허위로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그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분의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5) 처분청에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가운데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판명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