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결정된 부가가치세 과표를 근거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74 선고일 2001.05.11

처분청이 기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을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상가1동을 임대하고 1995년도 발생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5년도 중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금액 23,944,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16,760,800원으로 추계결정하여 2001. 01. 18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9,118,89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3. 21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995년 당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5년도 중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임대수입금액을 23,944,000원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이건 고지 결정함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당시 실지 임대계약서(보증금 5천만원, 월세30만원)에 표기된 금액으로 이 건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1994년도 22,422천원, 1995년도 23,944천원, 1996년도 29,480천원으로 신고되어 앞ㆍ뒤 연도의 신고내용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1995년도 임대수입금액을 23,944,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신고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건 고지 결정함은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결정이 적법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이하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였으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년도 중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대하여 1995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표1>과 같이 1995년도에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로 결정된 금액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쟁점수입금액으로 보고, 쟁점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7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출하여 이 건 1995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결정 하였음이 관련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결정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결정 처분청 결정한 사항 비고 기별 매출과표 수입금액 소득표준율 소득금액 1995.1기 11,972,000 23,944,000 70% 16,760,800 1995.2기 11,972,000 1995년도 계 23,944,000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을 하면서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1995년도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 신고 결정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으나, 1995년 당시 ○○세무서에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수입금액을 매출과표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부가가치세 매출과표인 쟁점수입금액을 실지로 거래하고 신고한 임대수입금액이라 하여 이 건 고지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서류로 당시 임대차계약서, 임차자의 사실확인서, 관리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증빙서류들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장부, 월세 및 보증금 수령에 대한 영수증, 임차자가 보관하고 있는 관련 증빙서류 등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서류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매출과표(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을 국세청전산자료(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한 바, 쟁점연도의 앞ㆍ뒤 연도에 신고된 매출과표의 내용이 <표2>와 같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1995년도 중에 이 건과 관련하여 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 연도 매출과표 신고 비고 1기 2기 계 1994 10,478,000 11,944,920 22,422,920 1995 11,972,000 11,972,000 23,944,000 쟁점연도 1996 13,480,000 16,000,000 29,480,000

(5)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상황이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각 과세기간별(1994.1기 ~ 1996.2기)로 신고한 내용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기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을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이 건 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