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의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소득내역을 전산조회한 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매입비용의 경우 사업자등록일과 거래기간이 상이하며, 또한 임의로 작성가능한 확인서를 증빙 자료로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임
해당 업체의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소득내역을 전산조회한 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매입비용의 경우 사업자등록일과 거래기간이 상이하며, 또한 임의로 작성가능한 확인서를 증빙 자료로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 04. 01. ○○시 ○○구 ○○동 ○○번지에서 ○○단란주점을 개업하여 2000. 06. 23.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한 수입금액자료를 통보받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실지 지출한 인건비등 96,859,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고층청구하여 실지 지급사실이 확인된 인건비 39,100,000원 등 합계 77,153,486원을 총수입금액 107,774,486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1. 01. 02. 1999년 종합소득세 5,988,55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3. 19.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고층청구에 대한 처리시 종업원인 청구외 ○○○가 ○○보험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어 인건비 7,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업소의 특성상 밤에 근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도 실지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안주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주류 매입처인 청구외 ○○상사 등 3개 업체로부터 17,222,000원을 실지 구입하였음이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매입처의 개업일과 거래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필요 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9년 기간 중 종업원인 ○○○에게 인건비 7,000,000원을 지급하고 안주류 17,222,000원을 청구외 ○○상사 등 3개업체에TJ 실지 구입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의 근로내역을 조회한 바 같은해 ○○보험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 매입처인 청구외 ○○상사 등의 개업일과 거래일자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67,459,435원으로 소득금액을 2,806,300원으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총수입금액 107,774,486원에 표준 소득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자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달라고 고충청구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경비 중 청구외 ○○○에 대한 인건비 7,000,000원과 청구외 ○○상사 등 2개 업체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안주류 13,222,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소득세 결정 결의서 및 고충처리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단란주점을 운영시 인건비와 안주구입비 명목으로 20,222,000원을 실지 지출하였음이 사실확인서에 확인됨에도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 이를 필요 경ㅇ비로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추가로 ○○(○○○)에게 안주 4,000,000원을 구입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은 종업원(홀써빙)인 ○○○가 1999.06~12월 기간 동안 동업소에 실지 종사하면서 매월 1백만원씩 총 7백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에 대하여 근로소득내역을 전산조회한 바 1999년 기간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확인서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채택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청구인은 1999. 01. 01~12.31 기간 동안 안주류를 청구외 ○○상사 및 ○○마트로부터 6,742,000원과 6,480,000원을, ○○에서 4,000,000원 등 17,222,000원을 실지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사는 2000. 04. 01.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1999년 기간과 상이하여 실지거래여부가 불분명하고, ○○마트는 1999. 10. 24. 개업하였으나 개업일 이후 월별 매입금액이 명확하지 아니하며, ○○은 1999. 08. 21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9.10월부터 단란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된 확인서외에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 다른 증빙이 없어 동 금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또한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특성상 신용카드 및 현금매출로 이루어 지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총수입금액 107,774,486원 중 신용카드매출금액은 106,944,000원(1999년 제1기 54,011,000원, 1999년 제2기 52,933,000원), 현금판매분은 8330,486원으로 현금매출액비율이 현저하게 낮고, 고충처리결과 청구인의 결정소득율을 28.4%로서 동업종의표준소득율 41.6%에 비하여 13.2%정도 낮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더욱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