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69 선고일 2001.06.01

제시한 서류로는 대금지급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라는 상호로 여성용장식품(귀걸이 등)을 백화점 등에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627,322,198원과 38,957,736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 (주)○○상사(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의 금액 80,130,000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12.14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808,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03 이의신청을 거쳐 2001.03.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여성용장식품(귀걸이, 브릿지, 목걸이 등)을 수입 또는 일부 국내매입하여 전량 백화점에 납품하는 자로 쟁점금액의 실물을 청구외 ○○○(이하 “○○○” 이라 한다)으로부터 구입하였으나 ○○○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었던 관계로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실물거래 사실이 차낙경이 발행한 거래사실확인서와 물품대금입금 확인서 및 대금자금을 추정할 수 있는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로는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이 ○○○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백화점에 납품하기 위하여 실지로 실물을 구입한 거래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7.08.01 개업한 후 여성용장식품을 수입 또는 일부 국내매입하여 전량을 ○○백화점 의 3개 백화점에 납품하는 자로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38,957,736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은 1999.09.30. 폐업아혀 2000.08.24.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고발한 법인으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일(1999.10.29, 11.27, 12.28)당시에는 이미 폐업한 상태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3) 쟁점금액의 실거래자라고 제시한 ○○○은 1991.05.16. 이후 ○○도 ○○시 ○○구 ○○동 및 ○○동에 주소지를 둔 거주자로 ○○의 사업자인 청구인이 원거리 거주자인 ○○○과 거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국세통합시스템상 ○○○은 1997.11.14.에 ○○도 ○○시에서 사업페업한 후 다시 쟁점금액 거래일 이후인 2000.04.01. ○○시에서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00.09.30. 폐업한 자이며 소유부동산도 없고 체납액도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실물거래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대금영수증은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서류로 이를 청구주장의 거증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지급근거로 ○○은행 및 ○○은행의 예금계좌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계좌의 출금액이 쟁점금액의 대금지급액인지 아니면 ○○○에게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상의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 제시가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