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 외의 자라고 판단할 수 없고, 실지 소유자로 경정등기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려움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 외의 자라고 판단할 수 없고, 실지 소유자로 경정등기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맨션 ○동 ○호 외 1세대 (이하 “쟁점분양주택” 이라고 한다)를 1996년도에 108,900,000원에 분양 판매하고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고 2001.01.02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817,1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3. 1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분양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실제사업자는 당시 지인으로 지내던 청구외 ○○○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해 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분양주택은 1996년도에 신축 완공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으며, 매도인을 청구인 명의로 하고 매수인을 청구외 ○○○외 1인으로 하여 분양 판매되었음이 매매계약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신고서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쟁점분양주택을 판매한 내용> 쟁점분양주택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매매 계약일 매매대금 보존등기 등기일 소유자
○○시 ○○구 ○○동○○번지 ○○맨션 ○동 ○호
○○○
○○○ 1996.09.14 40.000.000 1996.08.24
○○○
○○시 ○○구 ○○동 ○○번지 ○○맨션 ○동 ○호
○○○
○○○ 1996.08.26 68.900.000 1996.06.30
○○○
(2) ○○세무서장은 1996년도 중에 쟁점분양주택을 청구인이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을 조사하였음이 사업장 현황 조사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업장현황조사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분양주택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대하여 1996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이 건 고지 결정하였음이 이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분양주택을 신축하는 데 명의만 빌려준 것이지 실지 신축분양은 평상시 알고 지내던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 ○○○의 사실확인서 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사실 확인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신축공사관련서류, 회계장부, 실 매매계약서,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제시된 사실확인서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이 건 취득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지 소유자는 쟁점분양주택을 신축 완공한 청구외 ○○○이라고 하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03.30제정 법률 제4994호, 시행일 1995.07.01.) 제3조 【실건리자명의등기의무】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을 실지 명의자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이건 실지 사업자가 청구외 ○○○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실지 소유자로 경정등기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류에 의한 처벌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쟁점분양주택의 사업자를 ○○세무서장이 실지 조사하여 청구인이 실사업자임을 조사한 내용을 근거하여 청구인을 쟁점분양주택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이 건 고지 결정함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