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66 선고일 2001.04.13

생산자에게 실지 지급한 금액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의 항목별 지출내역이 없어 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12.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298,190원은 과세표준을 22,881,885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01.01.~2001.01.02. 기간 중 농산물을 생산자인 농민으로부터 수집하여 한국청과 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에 판매를 위탁하는 산지수집상으로서 1999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을 65,000,0000원으로, 소득금액은 표준소득율 6.9%를 적용한 4,485,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자료를 통보받아 총수입금액 735,607,923원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0.12.11.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298,19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9년 기간 중 생산자로부터 수집한 농산물을 청구외법인에게 그 판매를 위탁하고 받은 출하장려금 3,295,363원이 수입의 전부이므로 생산자확인서에 의한 매출원가를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조사ㆍ확인서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안에 의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법정도매시장에 채소를 도매하고 있어 국세청장이 2000.03월 고시한 1999년 귀속 표준소득율(코드번호 512215) 3.3%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과실 소매업의 표준소득율(코드번호 522050) 6.9%로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그 소득금액을 26,481,885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생산자에게 실지 지급한 금액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의 항목별 지출내역이 없어 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느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호에서는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당사자간에 체결한 청과물 위(수)탁 판매약정서를 보면, 제1조【판매위수탁】에 “청구인은 생산 또는 수집한 청과물의 판매를 청구외법인에 위탁상장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서 수탁받은 청과물을 경매 또는 입찰방법으로 판매키로 한다.”고 하면서, 제5조【대금정산】에서는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위탁한 청과물 판매대금을 3일 이내에 청구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송금(지정한 은행계좌번호)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6조【출하장려금 지급】에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본 약정에 의하여 판매위탁한 판매가격의 0.75%를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출하장력므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1999.01.01.~1999.12.31. 기간에 마늘ㆍ양파 374톤을 청구외법인에 출하하여 판매대금 732,312,560원 중 운임,수수료 등 72,643,950원을 공제한 659,668,610원과 출하장려금 3,295,363원을 실지 수령하였음이 산지유통인 농수산물 출하실적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판매대금 732,312,560원과 출하장려금 3,295,363원의 합계인 735,607,923원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조사ㆍ확인서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1999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농산물 판매대금 중 운임, 수수료, 상하차비 등 판매부대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생산자에게 실지 지급하였다는 박○○외 37인의 “생산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매대금 중 판매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생산자에게 실지지급한 금액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의 항목별 지출내역이 없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다만, 국세청장이 2000.03월 고시한 1999년 귀속 표준소득율을 보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도매인(수집상포함)이 채소(법정도매시장)를 도매하는 경우의 업종코드번호는 512215이고, 표준소득율은 일반사업자율 3.2%, 자가사업자율 3.3%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이 없이 법정도매시장에 채소를 도매하고 있으므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자가사업자율) 3.3%와 무기장가산율 0.3%를 합한 3.6%를 곱하여 계산한 26,481,885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업종과 전혀 상이한 과실 소매업의 표준소득율 6.9%와 무기장가산율 0.6%를 합한 7.5%를 총수입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55,170,594원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표준소득율을 잘못 적용한 부당한 과세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