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망 임○○(1999. 9. 14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단독 상속인이며, 처분청은 2000. 12. 8 청구인에게 상속세 629,075,750원을 결정하여 청구인이 기 신고납부한 상속세 748,867,490원과의 차액 119,791,74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아래와 같이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신고누락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355,427,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0. 12. 4 부가가치세 22,763,600원, 2001. 1. 15 종합소득세 170,958,6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원) ┌──────┬──────┬─────┬─────┬─────┬─────┬─────┐ │ \ 연도│ │ │ │ │ │ │ │ \ │ 합 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구분 \ │ │ │ │ │ │ │ ├─┬────┼──────┼─────┼─────┼─────┼─────┼─────┤ │수│ 합 계 │ 355,427,000│60,276,000│84,165,000│86,030,000│84,431,000│40,525,000│ │입├────┼──────┼─────┼─────┼─────┼─────┼─────┤ │금│○○ ** │ 70,462,000│ 8,018,000│17,763,000│18,218,000│18,218,000│ 8,245,000│ │액├────┼──────┼─────┼─────┼─────┼─────┼─────┤ │ │□□ -│ 284,965,000│52,258,000│66,402,000│67,812,000│66,213,000│32,280,000│ ├─┼────┼──────┼─────┼─────┼─────┼─────┼─────┤ │고│ 부가세 │ 22,763,600│ 1,644,120│ 5,493,930│ 6,358,350│ 5,799,280│ 3,467,920│ │지├────┼──────┼─────┼─────┼─────┼─────┼─────┤ │세│ 소득세 │ 170,958,670│31,208,450│40,828,450│41,176,210│40,397,070│17,348,490│ │액│ │ │ │ │ │ │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 8 심사청구하였다.
피상속인은 1996년에 ○○구 ○○동 **번지 임대건물(이하 “쟁점①건물”이라 한다)을 170,000,000원을 들여 대폭 수리하였는데, 그 금액은 ○○구 □□동 -번지 임대건물(이하 “쟁점②건물”이라 한다) 1∼2층에 세 들어있는 ○○참치(청구외 구○○)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입하여 조달한 후 그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였던 바, 수리공사비 17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건물수리비는 업무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한 비용이므로 임대용 건물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2) 쟁점②건물 1∼2층의 세입자 구○○의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1995년 제1기분부터 1997년 제2기분까지는 78,000,000원으로 신고하다가, 그 후 50,0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상속세 신고시에도 같은 금액이라고 신고하였다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150,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 소득세법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호(생 략)
3. 채무(괄호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