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65 선고일 2001.06.01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망 임○○(1999. 9. 14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단독 상속인이며, 처분청은 2000. 12. 8 청구인에게 상속세 629,075,750원을 결정하여 청구인이 기 신고납부한 상속세 748,867,490원과의 차액 119,791,74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아래와 같이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신고누락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355,427,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0. 12. 4 부가가치세 22,763,600원, 2001. 1. 15 종합소득세 170,958,6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원) ┌──────┬──────┬─────┬─────┬─────┬─────┬─────┐ │ \ 연도│ │ │ │ │ │ │ │ \ │ 합 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구분 \ │ │ │ │ │ │ │ ├─┬────┼──────┼─────┼─────┼─────┼─────┼─────┤ │수│ 합 계 │ 355,427,000│60,276,000│84,165,000│86,030,000│84,431,000│40,525,000│ │입├────┼──────┼─────┼─────┼─────┼─────┼─────┤ │금│○○ ** │ 70,462,000│ 8,018,000│17,763,000│18,218,000│18,218,000│ 8,245,000│ │액├────┼──────┼─────┼─────┼─────┼─────┼─────┤ │ │□□ -│ 284,965,000│52,258,000│66,402,000│67,812,000│66,213,000│32,280,000│ ├─┼────┼──────┼─────┼─────┼─────┼─────┼─────┤ │고│ 부가세 │ 22,763,600│ 1,644,120│ 5,493,930│ 6,358,350│ 5,799,280│ 3,467,920│ │지├────┼──────┼─────┼─────┼─────┼─────┼─────┤ │세│ 소득세 │ 170,958,670│31,208,450│40,828,450│41,176,210│40,397,070│17,348,490│ │액│ │ │ │ │ │ │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 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1996년에 ○○구 ○○동 **번지 임대건물(이하 “쟁점①건물”이라 한다)을 170,000,000원을 들여 대폭 수리하였는데, 그 금액은 ○○구 □□동 -번지 임대건물(이하 “쟁점②건물”이라 한다) 1∼2층에 세 들어있는 ○○참치(청구외 구○○)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입하여 조달한 후 그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였던 바, 수리공사비 17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건물수리비는 업무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한 비용이므로 임대용 건물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2) 쟁점②건물 1∼2층의 세입자 구○○의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1995년 제1기분부터 1997년 제2기분까지는 78,000,000원으로 신고하다가, 그 후 50,0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상속세 신고시에도 같은 금액이라고 신고하였다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150,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건물의 수리비 170,000,000원을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부채 150,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 소득세법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호(생 략)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을 규정하고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 비용

3. 채무(괄호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①건물수리비 170,000,000원은 임대용건물의 수선비이므로 이를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거증서류로 제시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서(도급인→ 피상속인, 수급인→ 진○○, 공사기간: 1996. 7. 5∼1996. 8. 20, 공사대금 170,000,000원)의 내역서를 보면, 동 건물의 전체 연면적 1,498.49㎡ 중 가설공사 면적은 226㎡로 주택으로 개조한 5층 면적 231.34㎡와 거의 일치하고, 석공사, 창호공사, 가구공사, 설비공사 등의 내용을 보면 벽난로, 안방, 부부침실, 아이방, 거실, 서재, 주방, 부부욕실, 홈바공사비 등으로서 업무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한 비용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상기 수리비를 쟁점②건물의 1∼2층을 임차하여 ○○참치·□□맛고기집을 운영하는 구○○(380412-)로부터 차입한 150,000,000원으로 충당하고 그 후 동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구○○의 남편 윤○○(340812-)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 서류는 쌍방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차용증, 지급증빙 등이 없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①건물의 수리비는 청구인의 개인주택개조수선비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건물 1∼2층의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