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자소득 실현 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64 선고일 2001.06.01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0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153,630원의 부과처분은 기준시가로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재건축조합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시 ○○구 ○○동 ○○번지 주공아파트 ○동○호 청구외 강○○에게 133,957,000원에 1999.02.20.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1999.02.23. 처분청에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1세대2주택에 해당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2001.01.08.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153,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0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상기의 분양권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며, 양도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강○○(청구인의 모)과 주민등록등본에 같은 세대로 되어있으나, 실지로 청구외 강○○은 막내딸인 청구외 김○○의 주소지인 ○○도 ○○시 ○○동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면서 청구외 김○○ 및 청구외 김○○의 딸 청구외 김○○의 병간호를 하였으며, 이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및 병원의 진료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신고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양도차익을 적출하자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강○○이 실제로 ○○도 ○○군 ○○면 ○○번지 ○○주택 ○○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또다시 청구외 강○○이 ○○군 ○○면 소재 ○○주택에서 거주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강○○의 막내딸인 청구외 김○○의 주소지인 ○○도 ○○시 ○○동 ○○아파트 ○동○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이 상황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상반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상기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신빙성이 없음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1세대2주택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제2항에『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제1호에『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2호에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버벶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호에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가목에 “제157조제3항제2호의 자산”이라 규정하고, 나목에 “취득후 1년이내에 부동산”을 규정하고, 제2호에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제104조제3항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가액을 133,957,000원으로, 취득가액 53,644,604원으로 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153,630원을 과세한 것으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부동산양도확인서를 발행 받기 위하여 제출한 1999.02.23.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살펴보면, 양도인 및 양수인 인적사항, 양도부동산내역, 계약일, 잔금일, ○○동 ○○번지 ○○아파트 권리양도, 재건축아파트임 종전취득일 1985.04.29. 1세대1주택 3년이상 보유 비과세 해당함이라고 기재하고 아파트분양계약서 및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작성한 실지조사대상자료 서면분석검토표를 살펴보면, 신고금액을 110,757천원(이주비 및 추가양도대금), 취득가액을 108,834천원(아파트분양가액의 조합원지분금액)으로 기재하였다가 123,565천원으로 정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기준시가란에 양도가액을 61,445천원, 취득가액을 7,131천원, 산출세액을 7,716천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조사내역을 살펴보면, 양도가액은 ○○동 재개발조합아파트의 분양권(1차 중도금 납입후 양도) 취득자 청구외 강○○에게 확인한 133,957천원(현금지급 60,757천원, 이주비 승계액: 73,200천원)으로, 취득가액은 계약금(14,731천원) 및 중도금(11,392천원) 납입액 26,123천원과 당초 토지 및 주택취득가액(토지 72.03㎡, 건물 84.43㎡)을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신고시 취득계약서를 미제출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 의거 취득가액을 환산한 27,521천원을 합한 53,644천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하고, 대통령령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제104조제3항에 규정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6)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고, ○○동 ○○아파트분양계약서는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으로서 당초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의 계약서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당초 취득계약서(1985.04.29)는 제출하지도 않은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내역에서도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5)에서 열거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하는 예외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청구인은 공부상 청구외 강○○(청구인의 모)과 같은 세대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강○○이 실지로 의정부 막내딸집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인우보증서를 심리잘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때에는 ○○군 ○○리 ○○번지 ○○부택 ○○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변경한 것으로서, 청구외 강○○이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증거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이라고 주장하며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한 증빙으로 객관적인 증거로서의 증거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같은세대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1세대2주택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소득세법제96조에 의거 기준시가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