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거래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이 없고 자료상확정자로부터의 가공매입분과 매출누락금액이 밝혀져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추계결정하는 경우 관련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정상거래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이 없고 자료상확정자로부터의 가공매입분과 매출누락금액이 밝혀져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추계결정하는 경우 관련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였고, 청구외법인은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1992. 3. 25 설립되고, 1998. 7월경 부도발생하여 1998. 8. 10 폐업(1998. 10. 26 폐업신고함)한 결손처분금액이 2,831백만원에 이르는 법인이다. 청구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일반조사를 하여 붙임 조사결과명세서와 같은 사항을 적출하여 1999. 10. 15 청구외법인에게 1996년∼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1,179,313천원 및 1996. 1기∼1998. 2기 부가가치세 769,286천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가공매입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531,259,805원, 매출누락금액 400,000,000원, 추계소득금액 1,437,919,685원, 합계 3,369,179,490원(1996년 과세연도 236,179,805원, 1997년 과세연도 1,695,080,000원, 1998년 과세연도 1,437,919,685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청구외법인이 스스로 상여처분하여 신고조정하고도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 등 66,629,433원(1997년 과세연도 25,085,245원, 1998년 과세연도 41,544,188원)을 더한 3,435,808,923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2000. 12. 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736,632,810원(1996년 과세연도 122,374,010원, 1997년 과세연도 884,792,570원, 1998년 과세연도 729,466,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3. 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기업 등과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지 않고, 국세청 전산자료로만 거래상대방과 일치하지 않은 붙임 조사결과명세서상의 1996∼1997년도 거래금액을 아무 근거도 없이 모두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 또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고 이를 사외유출된 귀속불명의 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득(收得)한 바도 없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부당하게 과세하였으며,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1998년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데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처분청이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전가시켜 과세한 처분은 관계법령에도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붙임 조사결과명세서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주)□□기업 등 자료상 고발업체 등과 실지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원가 1,392백만원을 장부상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면세수입금액 400백만원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위 금액에 대한 귀속은 불분명함이 세무조사결과 확인되고, 관련법령(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및 추계소득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전의 것)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는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법인의 거증책임】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거 붙임 조사결과명세서상의 거래금액들을 거래사실 없는 가공매입금액 등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무서장이 가공매입금액 및 매출누락금액 본 거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와 거래분, 폐업일 이후의 거래분,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한 거래분, 청구외법인과 업종이 상이하여 정상거래라고 볼 수 없는 거래분, 면세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거래분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복명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기본통칙 1-2-2…3)이고,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판명되고, 거래상대방에 의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96누 8192호, 1997. 9. 26.외 다수 같은 뜻임)임에도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청구외 주식회사 □□기업 등과 실지거래하였음을 확인할수 있는 거래증빙을 심리일 현재까지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세무서장이 자료상과 고발업체 등과의 거래분을 가공거래금액 및 매출누락금액으로 본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소득을 얻은 바 없음에도, 가공매입금액 등과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이고,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의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대법 93누 1176, 1994. 3. 8)이고, 가공경비 계상이 밝혀져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가된 과세소득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대법원 97누 447호)이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대법 99두 7708호)에도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가공매입금액 등의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무서장이 가공매입금액 등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데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결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사결과 명세서
1. 1996년 사업연도분 (단위: 천원) ┌──────────────┬────┬─────┬───────────┬──────┐ │ 거래처 인적사항 │ │ 거래금액 │ │ │ ├──────┬───────┤과세기간│(공급가액)│ 과세자료 유형 │ 조사결과 │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기업│ 120-81- │ 96.2기│ 620│ 자료상과 거래 │거래사실없음│ ├──────┼───────┼────┼─────┼───────────┼──────┤ │ (주)□□□ │ 116-81- │ 96.2기│ 32,890│ 자료상과 거래 │거래사실없음│ ├──────┼───────┼────┼─────┼───────────┼──────┤ │△△건설(주)│ 211-81- │ 96.1기│ 96,851│ 자료상과 거래 │거래사실없음│ ├──────┼───────┼────┼─────┼───────────┼──────┤ │ ◎◎기업 │ 125-06- │ 96.2기│ 9,090│ 자료상과 거래 │거래사실없음│ ├──────┼───────┼────┼─────┼───────────┼──────┤ │○○상재(주)│ 111-81- │ 96.2기│ 14,643│ 자료상과 거래 │거래사실없음│ ├──────┼───────┼────┼─────┼───────────┼──────┤ │ ◇◇산업 │ 308-10- │ 96.1기│ 50,031│ 자료상과 거래 │거래사실없음│ ├──────┼───────┼────┼─────┼───────────┼──────┤ │ ◇◇산업 │ 308-10- │ 96.2기│ 1,458│ 자료상과 거래 │거래사실없음│ ├──────┼───────┼────┼─────┼───────────┼──────┤ │ ☆☆타이루 │ 129-02- │ 96.2기│ 7,625│ 폐업(96.6.28)후 거래│거래사실없음│ ├──────┼───────┼────┼─────┼───────────┼──────┤ │ 불 명 │ 214-25-* │ 96.2기│ 1,500│ 미등록자(무세적) │거래사실없음│ ├──────┴───────┴────┼─────┼───────────┼──────┤ │ 합 계 │ 214,708│ │ │ └───────────────────┴─────┴───────────┴──────┘
2. 1997년 사업연도분 (단위: 천원) ┌──────────────┬────┬─────┬────────────┬──────┐ │ 거래처 인적사항 │ │ 거래금액 │ │ │ ├───────┬──────┤과세기간│(공급가액)│ 과세자료 유형 │ 조사결과 │ │ 상호 │ 사 업 자 │ │ │ │ │ │ │ 등록번호 │ │ │ │ │ ├───────┼──────┼────┼─────┼────────────┼──────┤ │ ☆☆산업(주) │106-81-│ 97.2기│ 50,530│ 자료상과 거래 │거래사실없음│ ├───────┼──────┼────┼─────┼────────────┼──────┤ │ ▽▽철강(주) │129-81-│ 97.2기│ 110,915│ 자료상과 거래 │거래사실없음│ ├───────┼──────┼────┼─────┼────────────┼──────┤ │ (주)⊙⊙기업 │111-81-│ 97.1기│ 28,705│ 자료상과 거래 │거래사실없음│ ├───────┼──────┼────┼─────┼────────────┼──────┤ │ ○○유통(주) │128-81-│ 97.2기│ 140,004│ 자료상과 거래 │거래사실없음│ ├───────┼──────┼────┼─────┼────────────┼──────┤ │ ▷▷상사 │219-03-│ 97.1기│ 25,334│ 폐업(96.12.31)후 거래 │거래사실없음│ ├───────┼──────┼────┼─────┼────────────┼──────┤ │ (주)◈◈산업 │214-81-│ 97.2기│ 158,058│ 자료상과 거래 │거래사실없음│ ├───────┼──────┼────┼─────┼────────────┼──────┤ │ (주)▣▣산업 │106-81-│ 97.2기│ 49,752│ 자료상과 거래 │거래사실없음│ ├───────┼──────┼────┼─────┼────────────┼──────┤ │ □□철강(주) │119-81-│ 97.1기│ 5,120│ 자료상과 거래 │거래사실없음│ ├───────┼──────┼────┼─────┼────────────┼──────┤ │ (주)◁◁◁◁ │117-81-│ 97.2기│ 300,222│ 거래처 거래부인 │거래사실없음│ ├───────┼──────┼────┼─────┼────────────┼──────┤ │ ◎◎합섬(주) │211-86-│ 97.1기│ 208,332│ 폐업(95.12.31)후 거래 │거래사실없음│ ├───────┼──────┼────┼─────┼────────────┼──────┤ │ ⊙⊙⊙⊙상사 │127-11-│ 97.2기│ 10,749│ 폐업(96.6.30)후 거래 │거래사실없음│ ├───────┼──────┼────┼─────┼────────────┼──────┤ │◇◇◇◇◇침대│128-14-│ 97.2기│ 16,550│ 폐업(96.9.30)후 거래 │거래사실없음│ ├───────┼──────┼────┼─────┼────────────┼──────┤ │ (주)◁◁ │215-81-│ 97.1기│ 73,075│ 농수산물업체로 가공 │거래사실없음│ ├───────┼──────┼────┼─────┼────────────┼──────┤ │ □□□ │135-99-│ 97.2기│ 400,000│ 면세수입누락 │매출신고누락│ ├───────┴──────┴────┼─────┼────────────┼──────┤ │ 합 계 │ 1,577,346│ │ │ └───────────────────┴─────┴────────────┴──────┘
3. 1998년 사업연도분
•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
• 추계소득금액 1,437,919천원(수입금액에 표준소득을 곱하여 계산함)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32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세법 제2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