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전기설비보수공사 수주시 명의대여를 했을 뿐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61 선고일 2001.04.13

공사계약서와 공사기간 연장 통지문에 명의인임이 확인되고,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이 명의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대여를 하였고 소득은 없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전력공사라는 상호로 건설ㆍ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343,060,336원, 과세표준을 12,143,123원으로 1998.05.31.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1,222,731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시 ○○구 ○○동 ○○번지 ○○빌딩 1층 청구외 ○○물산(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급가액 20,0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38,025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3. 09.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1997년1기 매입세금계산서 쟁점금액은 ○○교육청장이 발주한 ○○중학교 전기시설보수공사(이하 “쟁점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수취한 것으로, ○○중학교 전기시설보수공사는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주)○○이 청구인이 경영하는 ○○전력공사명의로 수주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청구외 (주)○○ 대표이사 민○○이 횡령하여 청구인은 이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득이 없음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주)○○(000-00-00000)이 청구인의 명의로 수주 받아 완공하고 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심사청구 심리자료로 제출한 것과 같이 청구인명의로 ○○교육청 경리관과 공사를 계약체결하고(1996.11.29.) 공사시간 연장 통지공문 ○○교육청재무81470-(1997.03.20.)에도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공사완료후 계좌입금의뢰서에 의거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2) 청구외 ○○교육청(000-00-00000)이 발주한 공사 ○○중학교 전기설비보수공사계약금액 43,045,000원은 1996.11.29. 계약을 하였으며, 1997.06.20.에 공사가 완료되고 대금수취가 이루어졌으며, 1997.01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148,761,000원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매입세금계산서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금액을 포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소득세신고사항을 살펴보면, 외부조정으로 장부 및 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소득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공사는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주)○○이라 주장하나 청구외 (주)○○은 1997.08.16. 이미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공사가 청구외 (주)○○과 관련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시 ○○교육청이 발주한 ○○중학교 전기설비보수공사 수주시 청구인이 명의대여를 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거주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으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지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전력공사라는 상호로 건설ㆍ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343,060,336원, 과세표준을 12,143,123원으로 1998.05.31.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1,222,731원을 신고 납부한 것으로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0,020,00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38,025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시 ○○교육청과 ○○중학교 전기시설보수공사기간을 1996.11.30.부터 1996.12.31.까지로, 계약금액을 43,045,000원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1,291,350원으로 1996.11.29. 약정을 한 것으로 심리자료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시 ○○교육청으로부터 동절기 공사중지 요청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1996.12.31.에서 1997.06.10.로 연장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청구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로 공사금액 43,045,000원에서 1,756,000원을 감액하고 41,289,000원을 이체시킨 것으로 1997.06.20. 심리자료로 제출한 ○○시 ○○교육청 지출결의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청구인 통장사본, 준공기한 연장공문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중학교 전기설비보수공사는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 (주)○○이 시공한 것으로서, 동 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전기자료를 매입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와 물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주)○○은 1997.08.16. 이미 폐업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외 ○○리 매입하였다고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서를 청구인명의로 작성하고, 공사대금결제 등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주)○○이 실지로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을 동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민○○이 횡령하여 청구인의 소득이 없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