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거래처가 고발된 사실만으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60 선고일 2001.04.13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지 않았다 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장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의 거래가 자료상과의 가공세금계산서 거래임을 세무서장이 실지 조사하여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매입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번지 상호 ○○운수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면서, 1996귀속년도중 청구외 ○○실업(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35,002,274원 (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1996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원가로 보아 2001. 01. 03.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1996귀속 종합소득세 8,177,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3. 0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실지조사도 하지도 않고 청구외 ○○실업(주)가 조세포탈범으로 ○○지검 ○○지청에 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입의 거래를 가공 매입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건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자료상과의 거래임이 조사되어 통보된 가공자료에 의하여 고지 결정된 것으로,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의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음각호 제1호~제26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면서 1996년도중에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발행자로부터 쟁점매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6년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금계산서 발행자 발행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비고 상호 사업자번호 1996.10.31 유류 6,763,637 676,364

○○실업(주) 000-00-00000 1996.11.30 유류 9,300,000 930,000 1998.12.15 유류 9,986,364 998,636 1998.12.31 유류 8,952,273 895,227 합계 35,002,274 3,500,227

(2)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실업(주)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등 조직적인 조세범칙행위를 하다가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적발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에 1999. 08. 23 조세범칙자로 고발 조치된 자임이 확인된다.

(3) 쟁점매입 거래는 자료상인 청구외 ○○실업(주)에서 실물거래 없이 단지 가공 세금계산서를 상기<표1>과 같이 발행하고, 청구인은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임이 이건 관련 조세범칙사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세무서장은 청구외 ○○실업(주)가 조세범칙행위한 사실과 쟁점매입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조사한 서류를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통보일: 1999.08.24, 문서번호: 법인 46220-2157호)하였으며, ○○세무서장은 그 과세자료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매입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항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200,240원을 2000. 01. 04 납기로 고지 결정하였다.

(5)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조사한 사항과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항을 근거로, 청구인이 1996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기장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였다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고지결정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요구일: 2000.10.30, 제목: 과세자료에 관한 사전안내) 하였고, 청구인은 그 요구에 대하여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었다.

(7)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청구외 ○○실업(주)가 조세범으로 고발된 사업자라 하여 쟁점매입에 대하여 실지조사도 하지 않고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건 고지결정을 취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을 뿐, 쟁점매입이 실지로 실물을 매입하여 원가로 계상한 거래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고지결정 전에 청구인에게 그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명이 없었음은 물론,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쟁점매입 거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소명자료의 제시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의 주장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의 거래가 자료상과의 가공세금계산서 거래임을 ○○세무서장이 실지 조사하여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쟁점매입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으로, 이 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실지조사방법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