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판매확인서 및 거래사실확인서가 필요경비의 입증서류가 될수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59 선고일 2001.04.13

생선중개상인 자를 중하여 매입처로부터 냉동갈치를 실제 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고, 생선중개인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과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가 ○○번지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생선도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7. 10. 01.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수산(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에 의하여 냉동갈치 19,818,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실지거래없이 계산서만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0. 11. 01.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662,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 03. 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수산 사장인 서○○가 냉동갈치를 중개하였다는 진술과 ○○수산시장에서 발행한 판매확인서 및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냉동갈치를 청구외법인에서 실지 매입하였음이 확인되는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냉동갈치를 중개한 ○○수산 서○○는 청구외법인은 직접 알지 못하고 수입산 갈치를 취급하는 도매상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냉동갈치를 청구인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되며 중간도매상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대금결제 내역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청구외법인의 경리차장(유○○)은 서○○가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팩스로 받은 계산서에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세무서에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어 확인한 것이지 회사장부나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실지거래없이 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 제1호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539,404,900원으로, 소득금액을 12,299,782원으로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냉동갈치를 실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의 매입처인 청구외법인 및 중개상인 ○○수산 서○○(사장)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실지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아 기각결정하였으며, 조사공무원이 작성받은 진술서를 보면 쟁점금액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경리차장 유○○는 중개상인 ○○수산 서○○가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팩스로 받은 계산서에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세무서에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어 있어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이지 회사장부나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것은 아니며, 동 거래를 중개한 ○○수산 서○○는 청구외법인을 직접 알지 못하고 수입산 갈치를 취급하는 도매상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냉동갈치를 청구인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되며 중간도매상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결제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중개상인 서○○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에서 냉동갈치를 실지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수산물도매법인 ○○수산시장(주)는 1997년 물품도착기록부가 폐기되어 청구인 명의로 입고된 냉동갈치 내역을 알 수 없다고 하면서 단지 월별 매출수량만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냉동갈치를 실지 구입하였다는 거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청구외 ○○○(형)가 중개상인 서○○에게 송금한 1997. 10. 15.자 10,000,000원 및 같은해 1997. 09. 30.자15,000,000원 등 합계 25,000,000원은 청구인이 수취한 계산서상 매입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송금자인 ○○○도 1994. 03. 01. 생선도매업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무통장입금액이 쟁점금액 거래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선 중개상인 청구외 서○○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냉동갈치를 실지 구입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