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상가에 대한 권리금을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58 선고일 2001.05.11

쟁점상가를 매각시 손해 보았는데도 소득이 있다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조사시 상가신축분양 시행자 및 중개인이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국세청장은 ○○시 ○○구 ○○동 ○○번지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청구인이 동 상가1층 점포1개를 105,000,000원(보증금 90,000,000원, 개발비 15,000,000원)에 임대분양받았다가 동 상가 시행업자인 청구외 ○○○에게 당초 분양가 105,000,000원과 권리금 14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합한 230,000,000원에 되판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점포임차권양도에 따른 일시 재산소득으로 보아 동 금액의 80%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 03. 02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35,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3. 07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105,000,000원에 분양받았다가 100,000,000원에 매각하여 오히려 5,000,000원을 손해 보았는데도 145,000,000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청구외 ○○○의 의하면 청구인등이 주변상가에 형성도니 권리금등을 요구하여 쟁점권리금 145,000,000원을 포함한 25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1996.02.12 \20,000,000원, 1996.02.12 \230,000,000원)하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에서『① 일치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5. 112. 29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헤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제④항에서『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 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3(생략)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새재산소득 및 법 제21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105,000,000원에 분양받았다가 100,000,000원에 매각하여 오히려 5,000,000원을 손해 보았는데도 145,000,000원의 소득이 있다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당초 ○○청에서 조사시 쟁점상가신축분양 시행자인 청구외 ○○○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250,000,000원을 지급(1996.02/02 \20,000,000원, 02/12 \230,000,000원)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상가의 점포 분양 및 해약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청구외 ○○○(000000-0000000)은 위 거래를 중재하고 동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