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후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실지조사경정의 가능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57 선고일 2001.04.13

부가가치세 신고서, 동 기간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이들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보다 합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2.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5,980,190원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소득합산표상 수입금액에 의하여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0.12.0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5,980,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8년 05월 청구인의 장남이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고, 연이어 1999년 12월 청구인의 어머니가 사망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매입ㆍ매출장, 현금출납장 및 계정별 원장, 전표철,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와 당시 매출을 기재하였던 1998년 업무노트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으므로 이들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00.10.16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한 해명이 없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이후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결정하는 것(같은 뜻: 소득 46011-21355, 2000.11.22, 심사 소득9-670, 1999.12.17 외 다수)인 바, 본 심사청구 심리중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동 기간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 매입ㆍ매출장, 현금출납장 및 계정별 원장, 전표철, 1998년도의 업무노트 등을 제시하고 있고, 이들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