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원단 및 의류의 실지매입 여부판정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56 선고일 2001.04.13

매입금액에 대한 장부상 기장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학각서 및 예금통장사본만으로는 매입액에 상당하는 원단 및 의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가공원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동 ○호에서 ‘○○어패럴’이라는 상호로 1997.04.05.~2001.03.17.까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자료상 고발업체인 청구외 (주)○○섬유 및 청구외 ○○패션(주)로부터 1997년도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35,014,000원(이하 “쟁점금액”이하 한다)을 교부받아 필요경비 산입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기장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지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12.20.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718,77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03.0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지만, 실제는 청구외 ○○○(1996.04월경 부도발생하여 폐업된 ○○물산의 대표자임)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폐업재고분 원단 및 의류를 덤핑으로 실지 매입하였음이 청구외 ○○○의 각서 및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원단 및 의류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제시한 증빙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거래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원단 및 의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어패럴’이라는 상호로 1997.04.05.~2001.03.17.까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7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및 소득율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원)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결정내용 신고 결정 신고 결정 204,557,696 5,352,197 40,366,197 2.6 19.7 35,014천원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
  • 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는 1992.08.10.~1996.03.31.(1996.12.02.직권폐업)까지 ‘○○물산’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였고, 결손처분된 세액이 39백만원인 불성실납세자이다.
  • 라) 청구인은 실지거래증빙으로 위 ○○물산이 1996.04월경 부도발생하여 의류 및 원단재고를 덤핑으로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의 각서(2000.08.30.작성)와 1997.07.22~1997.10.04까지 6회에 걸쳐 청구인의 은행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 ○○은행000-00-000000-000)에서 28,400,000원을 현금인출하여 청구외 ○○○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쟁점금액의 원단 및 의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실지거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한 1997년 사업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임에도 쟁점금액에 대한 장부상 기장내역이나 상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외 ○○○가 작성한 각서에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대금 영수내역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서는 2000.08.30.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셋째, 청구인은 1997.07.22~1997.10.04.까지 6회에 걸쳐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28,400천원을 현금인출하여 쟁점금액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의 제시가 없어 예금통장에서 현금인출된 금액이 쟁점금액의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의 각서 및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만으로는 청구외 ○○○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단 및 의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